안녕하세요~
전세 3천 지층에 살고 있습니다
임대차보호법.. 전세 민사 관련하여
사회초보생이고 잘 몰라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베란다쪽에 물이 새어 주인이 2~3번 정도 바뀌어
연락처를 몰라 부동산에 가서 말하니
중개사는 주인한테 말씀했다고 하시고
주인이 평일에 바쁘다고 저번 주말에도 안오고
요번 주말에 꼭 간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지도 않았고 연락이 없네요/
부동산에서 개인정보라며 끝까지 연락처 갈켜줄수가 없다고 하네요

베란다쪽에 강아지들 두거나 및 기타 선반하여 창고로 쓰는데
언제 물이 샐줄 모르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작은방.거실이
거의 창고로 변해 생활에 불편하죠...

전세 주인이 아침 일찍 출근 밤 늦게 퇴근해 갈 시간이 없다 계속 하니....
그렇다고 제가 계속 이렇게 언제까지 기다리며 살수가 없으니
제가 수리할테니 수리비 보내주시든지 아니면
그냥 전세 해지를 하시든지
등기부등본 떼어 그 나온 주소로 가까운곳이면 찾아가 이야기 하거나
혹은 주소로 우편 등기 보낼려고 ;;

등기부등본 떼어 보니~
주소가 여기 제 사는 주소로...... 말없이 되어 있네요
아무래도 뭐 세금 작게 낼려고 그런것 같은데
주인이 또 위장전입 관련된건 아닌지..
(그래서 그런지 우편물이 날라오더군요)

아무튼 주인이 오지도 않고, 이러니 찾아가지도 못하고,
부동산에 가면 계속 싸우기만 하고... 에휴! 답답하네요

결국 계약해지. 전세금 반환청구 및 이사비 등 법적대응에 나설려고요?!!
20대 사회초보생이고 임대차보호법 관련 읽어보아도
잘 모르겠고 제 같은 경우 어디서 어떻게 하여 대응에 나서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는곳이 화곡동 까치산역쪽인데, 경제적으로 어려워
어떻게 조금이라도 저렴하게라도 민사소송 대행 같은거 어디 없을까요
아니면 여기에 방문하면 자세히 알려주시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