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편이 신용불량이 되면서 이혼을 했습니다. 개인회생 중에 있었구요. 그런데 아이 때문에 사실상 같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의 과실로 개인회생비도 낼 수 없게되어 백지화가 되었고 완벽하게 신용불량이 되었습니다. 도저히 갚을 수가 없습니다.
남편이 개인회생중에 있을 때 남편 이름으로 된 집에 압류가 들어왔었습니다. 그 이후 이혼한 상태로 아이 때문에 같이 살고는 있었지만 남편의 주소지는 시댁이었습니다. 남편 명의로 되어 있던 저희 집의 세대주 및 계약자는 저로 바꾸었구요.
그런데 이번에 주민등록상으로만 남편의 주소지를 다시 실거주지인 제 이름으로 된 집으로 옮겼습니다. 세대주와의 관계는 남편으로 하구요....혹시 이것 때문에 유채 동산 압류라든가 부동산 압류라든가 그런 것이 다시 들어올 수 있나요?
이외에도 혹시 남편의 주소지를 제 밑으로 옮김으로써 제가 받는 불이익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