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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세요~ 남편이 신용불량이 되면서 이혼을 했습니다. 개인회생 중에 있었구요. 그런데 아이 때문에 사실상 같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의 과실로 개인회생비도 낼 수 없게되어 백지화가 되었고 완벽하게 신용불량이 되었습니다. 도저히 갚을 수가 없습니다.
남편이 개인회생중에 있을 때 남편 이름으로 된 집에 압류가 들어왔었습니다. 그 이후 이혼한 상태로 아이 때문에 같이 살고는 있었지만 남편의 주소지는 시댁이었습니다. 남편 명의로 되어 있던 저희 집의 세대주 및 계약자는 저로 바꾸었구요.
그런데 이번에 주민등록상으로만 남편의 주소지를 다시 실거주지인 제 이름으로 된 집으로 옮겼습니다. 세대주와의 관계는 남편으로 하구요....혹시 이것 때문에 유채 동산 압류라든가 부동산 압류라든가 그런 것이 다시 들어올 수 있나요?
이외에도 혹시 남편의 주소지를 제 밑으로 옮김으로써 제가 받는 불이익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남편이 개인회생중에 있을 때 남편 이름으로 된 집에 압류가 들어왔었습니다. 그 이후 이혼한 상태로 아이 때문에 같이 살고는 있었지만 남편의 주소지는 시댁이었습니다. 남편 명의로 되어 있던 저희 집의 세대주 및 계약자는 저로 바꾸었구요.
그런데 이번에 주민등록상으로만 남편의 주소지를 다시 실거주지인 제 이름으로 된 집으로 옮겼습니다. 세대주와의 관계는 남편으로 하구요....혹시 이것 때문에 유채 동산 압류라든가 부동산 압류라든가 그런 것이 다시 들어올 수 있나요?
이외에도 혹시 남편의 주소지를 제 밑으로 옮김으로써 제가 받는 불이익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작성하신 글을 토대로 보건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시면서 이혼을 하신 상태이시나, 실질적으로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남편의 일상가사로 인한 채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인적인 채무에 대하여는 아내가 변제할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민법에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채권자취소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406조 제1항).
그러므로 귀하의 경우 이미 남편의 채무초과상태임을 알고 변제회피의 목적으로 남편 명의 집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이라면 채권자가 이를 사해행위라고 하여 취소를 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현재 함께 거주하시면서 사실혼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이상 부부공유재산인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도 가능합니다(민사집행법 제190조). 다만 압류한 유체동산을 매각하는 경우에 배우자는 매각기일에 출석하여 우선매수할 것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06조).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르므로 혼자 고민하시지 마시고, 직접 본원에 방문하셔서 면접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