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사무소를 통해 매수를 목적으로 중개사무소에서 50만원의 계약금을 걸고 빌라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당일 금전적인 문제로 다시 매도인을 찾아가 계약해지를 요청하여 양자 합의하에 계약을 해지하고 매도인에게 5만원을 제한 계약금 45만원을 돌려 받고 매매계약서 2부를 파기 했습니다. 당일 중개인에게는 이 사실을 알리지 못했습니다.

익일, 부동산 중개인이 연락을 해와 매매계약서를 중개소를 가지고 올 것과 중개수수료 25만원과 위약금(금액제시없었슴)을 요구하여 사정을 말하고 수수료와 위약금은 줄 수 없다고 하니 소송을 하겠다고 어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1.이런 경우에 중개인의 요구처럼 수수료와 위약금을 지급해야 합니까?

2.계약서를 찢어서 버렸는데 문제는 없는지요?

2.계약서는 중개인이 자필 서명.날인을 해야한다고 하던데 작성된 매매계약서에는 서명등 모든 부분이 워드로 작성되었고 날인만 도장을 찍었습니다.  자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중개인에게 가할 수 있는 제재는 없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