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답답한 마음에 문의 드립니다.

 

저는 세입자이고 아파트 전세 재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재계약 당시 이 아파트에 근저당 설정을 확인하지 못하고 재계약을 하였습니다.

현재 재계약시 오른 추가분에 대한 계약금 (500만원)을 입금한 상태입니다.

저는 주인에게 전세 금액을 올려주면 융자를 갚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아직 집 주인 답은 듣지 못한 상태입니다.

저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현재 아파트 매매가 : 약 400,000,000원

현재 아파트 채권최고액 : 95,000,000원

현재 전세금 : 230,000,000원

재계약 전세금 : 295,000,000원

재계약 계약금 : 5,000,000원 입금상태

 

저는 주인에게

1. 전세재계약시 오른 65,000,000원을 상환해 달라고 요구했고, 만약 상환되면 채권최고액은 약 30,000,000원 정도 남게 됩니다.

이런 조건은 안정적일까요?

 

2. 만약 주인이 융자금 상환을 거부한다면 지금 [휴대폰 문자로]재계약한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이 있을까요?

현재계약을 그대로 진행하면

 

매매가 ; 4억

융자   : 95,000,000원

전세 :295,000,000원 이 됩니다.

 

전세와 융자를 합치면 실제 매매가에 육박하게 되어 깡통 주택이 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3. 이런 계약도 계약으로 인정받게 되나요?

만약 제가 나머지 재계약금 60,000,000원을 입금하지 않고 계속 거주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왜 이런 실수를 하게되었는지 모르겠네요....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