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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수고하십니다.
이장에 관해 질문이 있습니다.
공원묘지에 아버지묘를 약2주후에 선산으로 이장하려고 어머니께서 (아들인 제가 외국에 있는 관계로) 공원묘지 사무실에 가서 몇일날 이장하려는데 필요한 서류를 알아보러 가셨습니다. 그런데 공원묘지측에서 아버지가 공원묘지에 들어오실때 서류에 사인한 사람 (제가 사인)이 이장서류에 사인해야 한다고 합니다. 제가 사정상 이장하기로 받은날 (4월초)까지 한국에 들어갈수 없어서, 이장을 제가 들어갈때까지 무기한 연기해야할지 난감한 상황입니다.
궁금한 점은 실제 그런 법이 있는지 아니면 공원묘지측에서 임의로 만든것인지 하는것입니다. 인터넽에서 대충알아본바로는 개장신고인 신분의 우선순위는 1.배우자, 2. 자녀, 3. 부모등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제 어머님이 동사무소에서 개장신고서를 작성하고 이장하면 공원묘지측에서 이장을 막을 권리는 없는것 아닌가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장사의 방법과 장사시설의 설치·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는 개장신고 및 그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매장한 시체 또는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거나 화장하는 경우 : 시체 또는 유골의 현존지와 개장지’에 개장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제8조). ‘서류에 사인한 본인만이 이장서류에 사인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규정은 위 법에 없으나 분묘의 개장에 관하여는 자치조례를 두고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주장하는 규정의 근거가 무엇인지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인의 위임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한국영사관에서 가서 서명인증서와 거주확인서, 위임장을 공증받아 한국 내 어머님에게 보내실 수 있으므로 이러한 방법이 가능한 지 상대방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 후 원하신다면 상대방을 본원에 방문케 하여 위 문제를 조정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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