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이장에 관해 질문이 있습니다.  

공원묘지에 아버지묘를 약2주후에 선산으로 이장하려고 어머니께서 (아들인 제가 외국에 있는 관계로) 공원묘지 사무실에 가서 몇일날 이장하려는데 필요한 서류를 알아보러 가셨습니다. 그런데 공원묘지측에서 아버지가 공원묘지에 들어오실때 서류에 사인한 사람 (제가 사인) 이장서류에 사인해야 한다고 합니다. 제가 사정상 이장하기로 받은날 (4월초)까지 한국에 들어갈수 없어서, 이장을 제가 들어갈때까지 무기한 연기해야할지 난감한 상황입니다.

궁금한 점은 실제 그런 법이 있는지 아니면 공원묘지측에서 임의로 만든것인지 하는것입니다. 인터넽에서 대충알아본바로는 개장신고인 신분의 우선순위는  1.배우자, 2. 자녀, 3. 부모등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어머님이 동사무소에서 개장신고서를 작성하고 이장하면 공원묘지측에서 이장을 막을 권리는 없는것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