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부양의무자를 포기한다는 것이 부양의 의무를 포기한다는 것인지, 인연을 끊는다는 것인지 질문의 의미가 부정확하므로 정확한 답변이 어렵다는 점 양해 바라겠습니다.
부양의무자와 혈연관계가 없다는 친생자부존재확인소송을 하여 확인판결을 받지 않는 이상 법적으로 창설된 혈연관계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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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와 혈연관계가 없다는 친생자부존재확인소송을 하여 확인판결을 받지 않는 이상 법적으로 창설된 혈연관계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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