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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체 17층 아파트에 9층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2014년 4월 30일에 아이방 안쪽 샷시문틀에서 물이 새는걸 확인하고 바로 관리사무소와 10층에 알렸습니다.
그당시 안방과 다른 방 천정이 살짝 거뭇거뭇하게 색깔이 변해있었습니다.
10층에서는 알겠다고 했고 외벽에 문제인지 알아보겠다고 했고 10층 바닥과 벽도 젖어 있는상태였는데 (이때까지도 10층은 자신들의 문제인 줄 알고 있었고 보험에 가입해 있어서 저희집은 얼마든지 보상해줄 수있다고 해서 원인을 찾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원인을 찾고자 누수업체에 의뢰하여 6/3일 최종적으로 10층에서는 누수가 없고 10층 젖은 것은 윗층들 가운데 한 곳에서 누수가있어 이런 현상이 생겼다라고 확인서를 받았고,관리소에 연락하여 윗층들을 확인해 달라 요구했습니다
그날 11층이 집에 안계셔서 6/4관리사무소에서 다시 재방문하였고 11층에서 살펴보더니 보일러 분배기에 적은 양의 누수가 있어 11층분 아는 사람이 바로 2-3cm잘라내고 1차보수를 했다고 합니다.(9층,10층에 알리지 않고요.11층 표현으로는 바늘 구멍만한 사이즈였다고합니다.)
그 보수후에도 휴지로 둘러놓으면 축축하게 젖는 다고 합니다.
그러나 6/5 외출 후 돌아와보니 저희 집 안방 등이 젖은석고보드가 무게를 못이겨 떨어져있고(계속 천정 색은 점점 더 심해지고 곰팡이 또한 아주 심해졌습니다) 등 주위의 천정이 부스러져 떨어져 있었습니다.누전과 안전에 대한 불안감과 급한 마음에 바로 11층 찾아가서 이사실을 알렸고 그날 바로 11층 세입자들이 내려왔고, 6/6 11층 집주인 내외분이 오셨습니다.
심란하다는 말만하시고 그날 이후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오늘 전화통화를 했는데 자신들은 누수는 인정하나 그정도 새는 양으로 두집이 이런 피해를 봤다는 것을 인정할 수없다고 합니다.
저희가 누수업체를 불러 검사를 해도 인정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윗층의 누수로 인한 피해는 윗층의 소유자가 배상해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석고보드 추락 및 곰팡이가 누수로 인한 것이라면 이 역시 윗층 소유자가 배상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윗층 소유자가 배상을 해주지 않는다면 소송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청구를 위해서는 천정파손이 윗층의 누수로 인한 것이라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누수업체를 불러 검사를 하기 전이기 때문에 현재 귀하의 집의 문제가 11층의 누수 때문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6월 3일 누수업체로부터 확인된 사항은 10층의 파손이 그 윗층의 누수로 인한 것일 뿐, 귀하의 아파트인 9층의 누수에 대한 진단은 아닌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누수 원인 진단을 위한 검사를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인정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누수 검사 업체 선정에서부터 함께 협의하시고, 그 금액에 대해서도 협의하셔서 정하시는 것으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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