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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세요
한가지 고민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됐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A,B,C 이렇게 세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A,B두사람이 술자리에서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C라는 사람이 말리다가 다치게 되었습니다 C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고
A,B는 둘이 아는 사이입니다
A,B는 둘이 서로 법적인책임과 어떠한 피해보상도 서로 요구 하지 않기로 했는데
C라는 사람은 다쳐서 A,B두사람에게 치료비를 요구합니다.
이럴때 A,B 두사람은 C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는지
있다면 어디까지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시는분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이미 진료비는 지급했고요
지금 나머지 치료비에 대해 언급중입니다
좀많이 다쳐서 수술까지 해야하는 상황이고요
진단서까지 끊고 경찰서까지 가면 안좋을꺼같아서
그냥 치료비만 주는선에서 해결할려고 하고있는데
이런경우가 처음이라 잘모르겠네여
이미 상대방에서 원하는데까지 보상해준다고 했고요
만약 그쪽이 더 원하면 어디까지 해야하는지
그걸 알고싶네요
악의가있어서 그 분을 직접폭행하진 않았고요
정확하게 그 분도 누구땜에 다치신지
모르시고요
물론 싸움을 한사람이 원인제공을 해서 그분이 다치셨겠지만 그분한테는 전혀
폭행한적도 없고 악의도 전혀없었기 때문에 그자리에서 다치신분한테 보상을
해드린다하고 연락처를 알려드렸고요
이러한 경우가 처음이기에 조언을 구한겁니다
법에 잘아시는분이나 싸움뒤처리 잘아시는분 봐주세요
답변:
한순간의 다툼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니 안타깝습니다. 말리다가 다친 사람도 그렇고 귀하를 비롯하여 싸움하신 분도 심경이 복잡하겠습니다.
약간 다친 정도면 모르겠는데 수술까지 해야 한다고 하니 문제가 크네요. 문의하신 경우, C의 상태에 따라 보상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폭행정도로 끝날 줄 알았는데 신체기능이 훼손될 정도다고 하면 상해로 넘어가게 되고 보상의 수위도 더 높아지겠지요.
우리 형법에서는 폭행(죄)이면 2년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하고 있지만 상해(죄)이면 7년이하의 징역,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의사진단서를 확인하셔서 이를 기준으로 상해인지 여부를 판단하시고 형법규정의 양형을 기준으로 보상정도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남의 싸움 나몰라라 하지 않고 말린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인데 과다하게 치료비용을 요구할 리는 없지만, C가족들의 입장에서는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는 식으로 뜻하지 않는 일을 당하여 상심이 더 클 수 있으니, 부디 귀하가 보기에 C측에서 무리하게 요구한다는 생각이 들더라도 지난 번 싸움하듯이 감정적으로 처리하지 마시고 그분들을 이해하려는 마음으로 합의에 이르시길 빕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시다면 가까운 지역에서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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