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1월경 돈을 빌려주고 못받고 있다가 2008년 2월 12일 약속어음을 채무자에게 다시받아서 당일 공증을 하였습니다.
일람출금으로 공증을 해둔상태입니다.
내일내일 미루다 여기까지왔는데 이제 더이상 돈나올곳이 없어보입니다.
채권자들이 저말고도 많아 보이고요.
그래서 더이상 그냥 기다릴수없어서 전세금가압류와 집행을 하려합니다.
전세로 살고있는데 주민등록등본상 한집에서 거주하는것으로 나오고 전세는 채무자가 아닌 부인명의로 되어있습니다.
3번정도 집안에 들어가봤는데 살림은 어느정도 있는것같습니다.
1. 유채동산집행이 가능한지요. ?
2. 부인명의의 전세금에 대한 가압류가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언제 신청이 가능한가요? 내일이라도 당장 약속어음 공증서를 가지고 법원가서 신청하면 되는가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