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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정폭력으로 협의 이혼이 되지 않아서 이혼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재산분할청구도 같이 하려고 해요.
필요한 서류는 없을까요?
지금은 전업주부이지만 최근까지 일을 했었고, 남편보다 수입이많았고, IMF에 있었던 많은 빚을 제가 거의 상환 했습니다.
저는 집을 판 금액에서 1억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가 1억8천~1억 9천). 남편은 지금의 집이 결혼당시 남편의 동생이 반을 보탠것이
라 며 저의 요구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위자료와 아이들 양육비는 따로 필요 없고 오로지 집을 판 금액에서 1억원을 요구하는것인데요, 바쁘시더라도 자세한 절차를 알려주시
면 감사하겠습니다.
2.또한가지는 남편이 현재 일은 하지않고, 카드를 쓰다가 현재는 사채를 쓰려는것 같은데요, 집이 남편 명의로 되어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재산을 보호할 방법은 없는지요??
3.이혼을부끄럽다 생각하여 구타나, 집기 파손등이 있을때의 증거 자료가 불충분해서 아이들의 진술도 받으려하는데요 객관적으로 인정
받을수 있는지요?
4. 친권은 아빠에게 두고 양육권은 제게 하려합니다. 분리가 가능한가요?
답변드립니다.
지면상으로는 답변을 드리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원칙적인 답변밖에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우리나라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이 되지 않는다면 재판상 이혼을 하셔야 하는데, 법에 규정된 이혼사유가 해당되는 경우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것 입니다. 남편의 행위가 가정폭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면, 이는 민법에서 규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되어 귀하는 재판상 이혼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혼시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민법과 판례가 다음과 같은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위 규정을 적용하여 해석해보면, 부부가 함께 이룬 부부 공동 재산에 대하여 귀하께서 그 재산의 유지보존에 협력, 기여한 사정이 있다면 이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재산형성에 얼마큼 기여하였는지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집이 남편과 남편 동생의 공동소유로 등기된 부동산이거나 결혼당시 남편동생이 집 마련의 자금을 보태었다는 것을 남편 동생이 객관적 근거로 입증하며 그 소유권을 주장한다면 그 부분만큼은 재산분할대상으로 보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재산분할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당사자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게 됩니다. 귀하가 맞벌이를 하신 부분 및 가사노동에 대한 부분까지 참작하여 재산을 분할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재산분할로 1억원 요구의 주장이 받아 들여질지의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의 몫입니다.
2. 귀하께서 단순히 이혼을 고려중이시고, 남편이 사채를 쓰려는 것 같다는 심증만으로 상대 재산에 대해 가처분, 가압류 등을 하려는 것은 섣부른 판단일 수도 있습니다.
귀하와 같은 상황에 대비하여 남편 명의의 부동산에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고, 예금 등 기타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채권가압류신청 등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로서 남편이 재산을 타인으로부터 빼돌리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만 이는 신중히 생각해 보셔야 할 것이고, 귀하께서 확고한 이혼의 결심이 선 후 함께 진행하시길 권유드립니다.
3. 재판상 이혼 청구시, 이혼사유에 대한 입증이 필요한데, 자녀분들의 진술은 참작은 될 수 있을지 모르나, 객관성은 부족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귀하의 아이들을 법정에 증인으로 세워 부모의 이혼에 관여하게 하는 것은 정서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아직 미성년자들이라면, 한창 예민하여 부모님의 이혼만으로도 충분히 힘든 시기를 보낼 아이들을 법정에 세우시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 부분은 아이들을 먼저 생각하여 신중히 하시길 바랍니다.
사진이나 동영상, 폭력으로 인한 진단서, 병원자료, 경찰에 신고한 기록 등의 증거자료가 없다면 이웃의 증언도 가정폭력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4. 민법909조 ④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여야 하고, 협의 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해야한다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분리할 수는 있습니다. 즉 친권은 남편에게, 양육권은 귀하가 갖을 수 있습니다. 다만 친권이 없는 양육권자가 할 수 있는 것은 단지 아이를 양육 즉 키울 수 있을 뿐입니다. 친권은 자녀에 대한 권리 및 의무를 갖게 되는 포괄적인 권리입니다. 친권과 양육권을 분리하여 귀하께서 아이를 키운다고 하더라도 귀하가 친권자가 아닌 이상 아이에 대한 어떠한 법적 권리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즉 아이를 전학시키는 것도, 주소를 이전시키는 것도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꼭 아이를 키우겠다고 하신다면 양육권과 함께 친권도 갖던지 최소한 남편과 공동으로 친권을 갖는 것이 아이를 키우는데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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