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게시판
일관계로 알게된 '모'씨의 부모에게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2년 전부터 맡겨 현재 1억이 넘었습니다.
돈은 '모'씨 이름 계좌와 '모'씨 부모 계좌로 송금하였고 그 증거로 통장을 갖고 있습니다.
돈이 들어올 때가 되었는데 '모'씨가 연락 두절되었습니다.
알고보니 그 돈은 부모로부터 이미 원금과 이자가 모두 다 나온 상태였고 그 부모가 저에게 주라고 계산도 끝났더군요.
이미 한참 전에 나온 제 돈을 저에게 않주고 '모'씨 사적인 일과 사업으로 모두 탕진하였더군요.
오래전에 '모'씨에게 받아둔 차용증이 있지만 금액도 맞지 않고 공증도 못받았습니다.
돈을 받을 방법이 있는지요?
그런데....
'모'씨는 게다가 제가 일궈놓은 사업에도 참견을 하여 제 사업을 빌미로 투자를 받았습니다.
제 사업을 더 크게 키워준다는 조건으로 나머지 막바지 투자금만 들어오면 제 사업을 더 크게 키워 갈 수 있으니 기다리라 한지가
1년입니다. 1년째. 저는 의심이 생겨 직접 알아보니 투자자들도 사기를 친 것같습니다.
그런데 모씨는 황당하게 가져간 제 돈으로 거기에 본인도 투자를 해서 사기를 당하고 제 돈을 다 잃었다고 합니다.
저는 거의 2년째 크게 키워준다던 그 사업을 준비하고 기다리느라 제 현재 일에 매진하지 못해 사업체의 매출도 의욕도 떨어지고
현재 심장이 조여오고 불면증에 1년이 넘게 시달리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이 일로 여파가 커서 제 가족은 자살 기도까지 했었습니다.
정신적인 피해보상을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드립니다.
“모”씨의 부모에게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2년전부터 1억을 주었다는 것을 입증하실 수 있는지요? 즉 계좌이체로 돈을 입금하였다는 것은 입증할 수 있는데 이자를 받기로 하였다거나 “모”씨 계좌로 입금한 것도 “모”씨 부모에게 맡기는 것이었다는 것을 입증하실 수 있는지요? 이를 증명하기 위한 서면 등은 작성하신 것이 없는지요?
귀하가 실질적으로 “모”씨의 부모에게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돈을 주었는데, “모”씨의 부모가 귀하에게 직접 원금과 이자 등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모”씨를 통해 귀하에게 전달하도록 한 이유는 무엇인지요?
“모”씨에게 받은 차용증이 있다 하더라도 작성일이 10년이 지났다면 이를 근거로 청구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차용증에 작성된 금액과 맞지 않는 부분은 귀하가 통장 등을 통하여 채권액을 입증한 후 청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방법을 통하였든 귀하가 “모”씨를 상대로 승소를 하였다 하더라도 “모”씨에게 재산이 없다면 실질적으로 돈을 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 전에 상대방을 “모”씨로 할 것인지 “모”씨 부모로 할 것인지도 결정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의 사업체 부분과 관련하여 “모”씨가 사기를 당한 귀하의 돈이 위에 언급된 1억을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별개라는 전제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체 운영과 관련하여 귀하와 “모”씨 사이에 작성한 서면이 있는지요? “모”씨가 어떠한 자격으로 귀하의 사업체에 관여를 할 수 있게 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어 답변드리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귀하와 “모”씨 사이에 작성한 서면이 있다면 그 서면에 기재된 내용대로 요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서면이 없다면 귀하와 “모”씨와의 관계(채권채무관계, 위임인과 수임인의 관계 등)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후 그 관계에 맞게 청구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신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귀하가 정신적 손해를 입은 사실, 그것이 “모”씨의 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귀하께서 입증하셔야 할 것입니다. 다만 만약 “모”씨가 귀하가 입은 금전적인 손해를 배상하게 되는 경우 판례는 이로써 정신적 손해도 치유되었다고 보고 있으므로 따로 위자료를 청구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의 경우 본인에게도 일부의 책임이 있다고 보므로 귀하가 요구하는 금액을 전액 돌려받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역시 “모”씨에게 재산이 없다면 실질적으로 돈을 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귀하가 주장하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 보고, 그것이 없다면 최소한 이를 증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모”씨에게 재산은 있는지, 귀하에게서 받은 돈은 어디에 사용하였는지 등도 상세하게 알아보셔야 할 것입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