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40평 정도의  작은 학원을 임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원 설립시 애초 1년 기한의 임대조건으로 계약서를 작성했다가 금년 7월 23일 기간 만료에 따라 계약 자동  연장을 하게 되었는데 건물주로부터 계약이 만료되는 날(그 전까지는 쌍방간에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었음)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사실 저는 지금 가르치는 학생들을 마무리 해 줄 시간  6개월 정도만 연장을 원했기에 건물주에게  그렇게 해 줄 수 있는냐고 요청 했지만 건물주는 꼭 1년 이상 연장이어야 한다고 하며, 그  연장된 계약기간을 다 못채우고 나가는 경우 2개월치의 임대비를 보증금에서 제하고 잔액을 반환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기존 계약서 (표준계약서가 아닌 자체제작 계약서 서식 사용 중)에 연장계약이라는 문구만 특약사항으로 첨가해 도장 찍을 것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것은 이런 묵시적 계약 자동연장시 꼭 1년이라는 기간이 의무 기간인가 하는 점과 1년 내에 나가게 될 시 2개월 분의 임대비를 제하고 준다고 하는 특약사항이 합당한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보증금에서 제한다고 하는 2개월분만큼 운영도 안된다고 합니다(-그것은 부당이득이 아닌지요?)그리고 표준계약서가 아닌 자체제작 계약내용중 부기사항이 부당한 경우에도 내가 도장을 찍은 후에는 상호인정으로 간주되어 법적보호를 전혀 못 받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건물주의 남편 분이 생전에 변호사였었는데 그때 작성된 상당히 오래된 계약서(199*년)를 계속 사용하고 있어서 그동안  법령은 어떻게 바꼈는지 궁금합니다. 80이 넘은 할머니에게 뭐라고 사정을 얘기하려해도 고인이 되신 남편의 법리를 따지면서 자신의 조치는 결코 틀림이 없으니 도장만 찍으라고 하니 답답합니다. 지금 관리인을 통해 계약서를 보내 온 상태라 도장을 찍어야 할지 그냥 버티는게 좋을지 망설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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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관리비부터 해서 각종 공과금의 분배등에서 이런저런 문제점들이 많았고 거의 봉건주의 시대를 연상케하는 할머니의 태도와 교묘한 법 논리에 눌려 아무 말 못하고 지내온 것이 화가 나 지금이라도 당장 끝내고 싶지만 그 동안 나를 믿고 의해 온 고3 입시생들의 마무리를 해줘야 하는 책임때문에 울며 겨자먹기로 좀 더 있어야 합니다.

 지금은 당장 시급한 부분이 전술된 부분이기에 이렇게 도움을 청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