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아버님은 안계시는데, 지난달에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지난주 법무사 사무실을 통해 한정승인 신청을 법원에 하였습니다.

어머니와 떨어져 살다보니

어머니의 채무관계를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합니다.

다만, 생전에 어머니께서 빚이 많으니 상속을 포기하라는 말씀을 하신적이

있으셔서 한정승인을 신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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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머니 재산을 조회에 보니, 부동산(2,800만원)과 금융권(2만원)이 있었습니다.

부동산은 어머니 돌아가시기 십여년 전부터 채권자들이 설정을 해놓아 남는 돈은 없는 상황입니다.

- 이경우에도 한정승인을 받으면 즉각 매각처리를 해야 하는지요?(설정돼 있는 상황에서 매각을 할수는 있는지)

- 매각에 필요한 경비는 제가 부담해야 하는지요?
- 어머니 소유 토지(1건)에 대한 등기부 확인 결과 5분이 압류 및 근저당을 설정해 놓았는데, 한정승인이 결정되면 이분들께 내용증명을 다 보내야 하는지요?
- 등기부에 명기된 주소로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상대방의 주소이전 등으로 상대방이 받지 못하게 돼도 상관없는지요?
 

2. 어머니 돌아가신후 채권자들에게 아직 연락은 받지 못했지만, 어머니 친구 한분께서

받을 돈이 있다며 일부만이라도 변제해 달라고 하십니다.

- 어머니 친구분이 어머니와의 채무관계를 증명하는 어떤 서류도 보여주시지 않고 말씀만 하시는데

이 경우에도, 법원의 한정승인 결정후에 내용증명을 보내드려야 하는지요?

- 어머니랑 친하셨던 분이라, 제 개인돈으로 일부를 갚아드릴려고 하는데,

이경우는 법적으로 아무문제가 없는지요?(한정승인 결정전에 채무를 일부 변제해준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요)

 

3. 한정승인 결정후 신문공고를 낼 예정인데, 공고기간(2달) 중에

이사를 할거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신문공고의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달라질수도 있을듯 한데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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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을 해주시면 저에게 큰 도움이 될수 있을것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