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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제 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한 유학생입니다.
외국에서 어떤 일을 하다 5000불이라는 큰돈을 만지게 되었습니다.
일부러 부모님한태는 말을 않하고 나라 특성상 통장을 만들기가 힘들어 통장이 있는 다른 분한태 5000 불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그분과는 워낙 친했고 또 그분도 유학생이였기에 믿고 그냥 맡겼는대 어느날 갑자기 한국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계약서도 하나 없고 구두로만 계약하였습니다. 또 돈을 직접적으로건내는 것을 본 증인은 없고 저랑 그분이 서로 제가 맡긴 돈에 대하여 이야기 한것에 대한 증인은 2명이 있습니다.) (최근에 연락이 되어서 돈을 최대한 빨리 주겟다는 메세지를 밭은 쪽지는 저장해 두었습니다. 혹시 어떻게 될지 몰라서요)전화를 하였으나 전화는 않돼고 싸이월드나 네이트온으로 연락을 하였으나 갑자기 연락이 않돼고 어느날인가부터 그사람이 한국가서 사업을 한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무래도 제 돈으로 사업하는대 써버린것 같았습니다. 그레서 이번에 한국으로 들어올 기회가 있어 들어와 그분의 집에 가보니 아무도 없어서 감단한 쪽지 하나만 남겨놓고 그냥 왔습니다. 그러나 그쪽한태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벌써 한 6개월쯤 돼가는대요 지금은 외국에서 그 일이 끝나버려서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한태 말을 못해서 고소를 할려고 해도 부모님이 아실까봐 못하겟고요. 일단 미성년자는 아니지만 혹시 부모님이 모르시게 고발과 재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재가 말재주가 없어서 말이 좀 횡성수설한것 죄송합니다.
=> 답변드리겠습니다.
형법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됩니다(형법 제3조).
귀하께서 말씀하신 사건에 대하여는 일단 형사상으로는 사기와 횡령의 성립여부를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기란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고(형법 제347조 제1항 참조), 사기죄의 성립에는 ‘기망행위-피해자의 착오-피해자의 처분행위-재산상의 손해’ 라는 4단계가 모두 필요합니다. 즉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고 그로 인한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재산상의 이득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며([대판 2007.7.12.,2005도9221]참조), 여기서의 기망이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며([대판 2005.10.28, 2005도5774] 참조), 처분행위란 재산적 처분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주관적으로 피기망자가 처분의사 즉 처분결과를 인식하고 객관적으로 이러한 의사에 지배된 행위가 있을 것을 요합니다([대판 1999.7.9, 99도1326] 참조). 기망자의 기망행위에 의한 피기망자의 처분행위가 있어야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횡령이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형법 제355조 제1항 참조). 횡령죄의 구성요건으로서의 횡령행위란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불법영득의사가 외부에 인식될 수 있는 객관적 행위가 있을 때 횡령죄가 성립합니다([대판 2004.12.9., 2004도5904] 참조).
사기와 횡령을 구별하는 기준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그중에서도 우선 행위주체의 지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주체에게 특별한 지위가 있을 것을 요하지 아니하나,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일단 행위의 주체에게 타인의 재물을 위탁관계에 의하여 보관하는 자라는 지위가 필요합니다. 횡령죄에서의 위탁관계란 재물에 대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지배력이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그 보관이 위탁관계에 기인하여야 할 것임은 물론이나, 반드시 사용대차·임대차·위임 등의 계약에 의하여 설정되는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사무관리·관습·조리·신의칙 등에 의해서도 위탁관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대판 2003.9.23., 2003도3840 참조).
횡령죄나 사기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어 범죄가 성립할 경우 당연히 고소하실 수 있으며, 더욱이 미성년자가 아니시라면 법정대리인의 도움 없이도 혼자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고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하며(형사소송법 제237조 참조), 대리인으로 하여금 고소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6조 참조). 그러나 귀하가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부모님이 전혀 모르는 상태로 형사·민사 재판을 진행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단 형사고소를 하게 되면 해당 사건의 기소 여부에 대해 검찰 측에서 서면으로 알려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부모님이 아시게 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귀하의 진술이 필요할 경우 경찰·검찰 측에서 연락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귀하가 말씀하신 사실 만으로는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한 위탁관계가 있었는지의 여부,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한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간의 인과관계의 유무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없어 더 이상 답변을 드리기에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을지 신중하게 생각하신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상대방이 원하실 경우 상담원에 함께 오실 수 있습니다. 상담과 조정을 통해 원만한 해결점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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