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게시판
친정오빠의 일입니다
전세계약자는 오빠로 되어있는데 계약금을 계약자인 오빠 몰래 새언니가 모두 빼고 월세로 전환을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알게된 것은 새언니에게 사채빚을 포함 한 빚이 4천만원 가까이 있다는 것을 (이것 역시 오빠는 전혀 몰랐다고 합니다) 알고 그래도 제 식구의 일이라 전세금이라도 빼서 갚으려고 알아봤더니 집이 월세로 전환되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 의 시간이 지난 지금 월세며 세금이며 모든것을 연체시킨 뒤 집을 나갔습니다
아이는 데리고..
돈은 저의 친정아버지가 갚아주셨는데 그 뒤로 열심히 살아서 갚으려는 의지는 없고 의아스러울정도로 시댁 식구에게 당당하게 대하더
군요
빚은 결혼전부터 있었던 것같고 그 빚에 대한 이자가 늘어나서 갚을 능력이 없어졌던 모양입니다
오빠에게 사실대로 말한적도 없고 일이 커질대로 커지자 터뜨린 것입니다
오빠의 벌이가 썩 좋은 편이 아니라 카드빚이 있을수 있다고 생각은 했습니다 (카드빚을 제가 6백정도 갚아준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빚 4천가까이고 전세자금도 몽땅 써버렸다는 것에 분노가 치밀었지만 아이를 생각해서 그리고 빚을 갚아주면 자기도 고마움을 알고 잘 살겠지 했는데 이런 적반하장이 따로 없는 격입니다
이제 저희 식구들은 전세계약금문제로 사기죄로 고발하고 싶은데 어떤절차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새언니가 계속 돈을 벌었다고 하는데 금융정보도 알고 싶고 통화내역도 알고 싶습니다
왜냐면 어쩜 돈을 계획적으로 빼돌렸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사기죄로 고발하면 이런 정보도 알수 있는지요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드립니다.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에 오빠분도 귀하와 같은 생각이신지요? 우선 당사자의 의사가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정한 버위의 가족 간의 범죄행위는 형이 면제됩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61조(친족간의 범행, 동력) 제328조와 제346조의 규정은 본 장 (347조~354조)의 죄에 준용한다.
형법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개정 2005.3.31>
새언니의 행위가 범죄행위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조문으로 인해 처벌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새 언니 분께서 빚은 왜 지게 되셨는지요? 결혼 전에 진 빚이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빚에 대해선 배우자가 갚을 의무가 없으나, 새 언니께서 생활비를 위해 빚을 진 경우에는 부부가 공동으로 그 빚을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민법 제832조 (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삼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 그러나 이미 제삼자에 대하여 다른 일방의 책임없음을 명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금융정보와 통화내역은 개인정보이므로 배우자라 하더라도 새언니의 동의없이 알아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오빠와 새언니간에 소송문제가 발생한 경우, 소송에 필요하다고 인정된다면 사실조회신청등을 통해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당사자인 오빠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가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그 후 오빠께서 직접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권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상담후 귀하가 원하시면 상대방을 불러 조정을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 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