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모가정입니다.
자식은 셋인데 다들 성인이고, 최근에 가족관계증명서에 엄마의 배우자로 어떤아저씨가 나와있네요
자식들도 모르게 혼인신고를 해놓고 한마디 언급도 없었던지라..
평소 그아저씨 행실이 못마땅하여 자식 셋이 모두 반대하는 사람이였습니다.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몇년을 얘기하고 대놓고 싫어하기도 했는데...
그런데... 혼인신고가 된지 몇년 된거같네요...
이경우 자식들이 반대하면 취소가 되나요?
아니면 가족으로 나오지않도록 하는방법이나 개인호적으로 정리가 가능할까요..?
참답답하네요....
저희가 드리는 상담은 님의 말씀에 기초한 상담원 개인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혼인취소사유와 취소권자는 민법상 법정되어 있습니다.
민법상 규정되어 있는 혼인취소사유는(민법 제816조)
1. 혼인의 연령 위반. 동의없는 혼인. 근친혼 등의 금지위반, 중혼금지 위반 등에 해당하는 것인때
2. 혼인 당시 당사자 한쪽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은 악질(惡疾) 그 밖의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때
3.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입니다.
혼인의 당사자외에 직계존속 등이 혼인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사유는 위 1번 사유인데, 혼인가능연령은 만18세이고 미성년자와 금치산자인 경우만 부모나 후견인 등의 동의가 필요하고, 어머님께서 중혼인 상태도 아니라면 자녀들은 어머님의 혼인을 취소청구하실 수 없습니다.
위 혼인이 어머님의 동의없이 아저씨가 일방적으로 신고한 것이라면 혼인무효사유에 해당하나 그렇지 않다면 당사자가 청구해야만 혼인취소나 이혼이 가능합니다.
지면상담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저희 상담원에 내원하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거주하시는 곳이 지방인 경우 그 지방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 기관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본 상담원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 역에서 하차, 3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서울 남부 법원 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 입니다.
상담은 무료이고 상담접수 시간은 평일 오전 10:00-오후 4:00, 토요일 10:00-12:00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02-2697-0155, 02-3675-0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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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드리는 상담은 님의 말씀에 기초한 상담원 개인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혼인취소사유와 취소권자는 민법상 법정되어 있습니다.
민법상 규정되어 있는 혼인취소사유는(민법 제816조)
1. 혼인의 연령 위반. 동의없는 혼인. 근친혼 등의 금지위반, 중혼금지 위반 등에 해당하는 것인때
2. 혼인 당시 당사자 한쪽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은 악질(惡疾) 그 밖의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때
3.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입니다.
혼인의 당사자외에 직계존속 등이 혼인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사유는 위 1번 사유인데, 혼인가능연령은 만18세이고 미성년자와 금치산자인 경우만 부모나 후견인 등의 동의가 필요하고, 어머님께서 중혼인 상태도 아니라면 자녀들은 어머님의 혼인을 취소청구하실 수 없습니다.
위 혼인이 어머님의 동의없이 아저씨가 일방적으로 신고한 것이라면 혼인무효사유에 해당하나 그렇지 않다면 당사자가 청구해야만 혼인취소나 이혼이 가능합니다.
지면상담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저희 상담원에 내원하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거주하시는 곳이 지방인 경우 그 지방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 기관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본 상담원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 역에서 하차, 3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서울 남부 법원 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 입니다.
상담은 무료이고 상담접수 시간은 평일 오전 10:00-오후 4:00, 토요일 10:00-12:0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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