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원묘지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공원묘지를 분양받았는데 해당 부지에 대한 권리증은 없고 계약서도 아니고 약정서(날인했음)만 작성을 했습니다.

약정서 상에는 금액, 사용기한등등 일반 계약서에 나온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만약 공원묘지 운영업체가 부도가 날 경우 관할시로 귀속이 된다는 정관이 있다는데 아직 확인은 못했습니다.

이렇게 부도가 날 경우...

1. 일반 사기업으로 공원묘지를 인수할 경우 기존에 분양받았던 저희 같은 사람들은 약정서가 계속 유효하여 분양 받은 묘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요?

2. 일반 사기업이 아닌 관할 시로 귀족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것인지요?

3. 계약서가 아닌 약정서만으로도 법적인 효력이 발생이 되는것인지요?

4. 현재 공뭔묘지 운영하는 업체가 큰 문제가 없는데 추후 문제 발생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미리 조치를 취해놓아야 할 사항이 있다면 어떤것인지요?

 

바쁘시겠지만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