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결혼했다가 2008년 6월 합의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 당시 남편은 직장이 없었고.. 아이도 저 혼자 계속 키워왔기때문에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혼 합의 당시 양육비를 매월 30만원씩 주기로 했고, 한달에 한번 만날 것을 합의했고..

이를 어길 시 7천만원의 위약금을 부담해야 하는  각서 작성하고 공증까지 받아놓았지요..

그렇지만 이혼합의 하고도 3년이 지났는데 한번도 양육비를 주지 않았고, 아이를 보러 오지도 않았습니다..

아이가 지금 만6살인데, 신생아때 2번정도 봤던게 끝입니다.. 전 남편으로부터 아무런 도움없이 아이를 키웠구요..

그런데 몇일전 남편이 아이를 보여달라는 겁니다..

남편은 그동안 한번도 약속 이행을 하지 않았는데.. 제가 아이를 보여줘야 하는건가요?

돈도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양육비 라는게 줘야 받을 수 있는거 아닌가요?

면접 교섭권 박탈할 수는 없는건가요?

한번도 보러오지도, 양육비도 주지 않고 이제와서 아이를 보면 아이는 또 아빠라는 존재를 그리워 할텐데..

자기 형편에 따라 좌지우지 하는 사람에게 아이를 보여줄 수는 없습니다..

제발 저희 모자를 찾지 못하도록 하는 법은 없나요..

아님 아이를 만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없나요..?

제발 방법 좀 찾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