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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결혼했다가 2008년 6월 합의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 당시 남편은 직장이 없었고.. 아이도 저 혼자 계속 키워왔기때문에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혼 합의 당시 양육비를 매월 30만원씩 주기로 했고, 한달에 한번 만날 것을 합의했고..
이를 어길 시 7천만원의 위약금을 부담해야 하는 각서 작성하고 공증까지 받아놓았지요..
그렇지만 이혼합의 하고도 3년이 지났는데 한번도 양육비를 주지 않았고, 아이를 보러 오지도 않았습니다..
아이가 지금 만6살인데, 신생아때 2번정도 봤던게 끝입니다.. 전 남편으로부터 아무런 도움없이 아이를 키웠구요..
그런데 몇일전 남편이 아이를 보여달라는 겁니다..
남편은 그동안 한번도 약속 이행을 하지 않았는데.. 제가 아이를 보여줘야 하는건가요?
돈도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양육비 라는게 줘야 받을 수 있는거 아닌가요?
면접 교섭권 박탈할 수는 없는건가요?
한번도 보러오지도, 양육비도 주지 않고 이제와서 아이를 보면 아이는 또 아빠라는 존재를 그리워 할텐데..
자기 형편에 따라 좌지우지 하는 사람에게 아이를 보여줄 수는 없습니다..
제발 저희 모자를 찾지 못하도록 하는 법은 없나요..
아님 아이를 만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없나요..?
제발 방법 좀 찾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상담은 귀하의 말씀에 기초한 상담원 개인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남편이 지금까지 아이를 전혀 보러오시지 않으셨고 지금 잠시 만난 후 또다시 아이를 만나러 오지 않음으로 인해 아이가 상처받을것을 염려하시는 귀하의 마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러한 염려로 인해 아예 남편과 아이를 만나지 못하게 하시려면 면접교섭권 배제신청을 법원에 하셔야 하는데 면접교섭권 배제는 아버지가 아이의 복리에 현저히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즉 아이를 폭행한 경우이거나 아니면 아이가 아버지를 정말 만나기 싫어하는 경우 등에 가능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사랑도 함께 받고 자라는 것이 아이의 복리를 위해 훨씬 나은 것임은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면접교섭권 배제를 신청하시기 전에 아이아버지에게 한 번더 기회를 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아이에게 상처를 주지 않게 자주 보러오고 만일 오지 못하면 오지못하는 사유를 설명해주는 등 아이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방법을 강구해 주기를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양육비의 경우 주지 않는 경우 이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처분이나 감치에 처할 수 있으며 남편이 직장생활자인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인 남편의 직장에 대하여 남편의 월급을 양육비로 직접 지불해 달라는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실 수 있으며 남편명의의 부동산 등이 있을 경우 담보제공명령을 신청하시어 양육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양육비 받는 것은 귀하와 아이의 정당한 권리이므로 적극적으로 청구하시어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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