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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친정어머니는 19살에 시집 와서 4남매를 낳았습니다.
물론 그 자식들이 지금은 장성해서 각자 분가해 살고 있고요.
친정 엄마가 결혼해서 보니,
아버지는 친정 엄마와 3번째 결혼을 한 거였답니다.
첫번째 부인은 혼인 후 얼마 안 가 헤어져서 별거 중이었고,(십여 년 전 사망함. 그 앞으로 딸이 하나 있는데, 그 딸은 분가한 후 현재는 사망함.)
두번째 부인은 아들 둘에 딸 하나를 낳았고,
어머니와 결혼 전에 이미 사망한 상태였음.
세번째가 저희 어머니입니다.
아버지는 자식들의 취학 연령이 되어 모두 첫번째 부인 앞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친정 어머니는 호적을 친정에 둔 채
그동안 생활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친정 사람들 보기 부끄럽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아버지가 1984년에 돌아가셨습니다.
물론 호적에 아버지의 사망 처리는 되었고요.
현재 78세이긴 하지만 지금이라도 친정어머니의 호적을
저희 생모로 돌려 놓고 싶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드립니다.
민법상 친생자관계가 없는 부 또는 모에 대하여 그 친생자로 기재된 자녀가 친생자관계가 없음을 주장하는 소로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가 있습니다. 이는 당사자가 살아있는 한 소송 제기 기한이 없으며, 그 목적물은 친자관계 자체입니다.
따라서 출생신고가 허위로 이루어져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와 자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없음을 다투는 경우는 위 소송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당사자중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제척기간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소를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호적상 친모로 기재된 아버지의 첫부인이 이미 사망한지 십여년이 지났으므로, 호적상 모를 상대로 위 소를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1991대법원 판례는 “민법 제777조 소정의 친족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신분관계를 가졌다는 사실만으로써 당연히 친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소송상의 이익이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위 사안에서 질문자의 「민법」777조상 소정의 친족이 있어서 질문자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다면 그 소송결과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질문자께서 친모를 상대로 직접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구 호적법 시행 당시의 판례도 “호적상 타인들 사이의 친생자로 허위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자는 실부모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그 인지를 구하기 전에 먼저 호적상 부모로 기재되어 있는 사람을 상대로 친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1981. 12. 22. 선고 80므103 판결).
따라서 질문자께서는 생모인 친정어머니를 상대로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인지신고를 하면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지란 혼인외의 출생자에 대하여 생부 또는 생모가 자기의 자라고 인정하거나 재판에 의해 부 또는 모를 확인함으로써 법률상 친자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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