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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올초 150만원 주고 코리아나에서 운영하는 맛사지샵에 맛사지를 예약했습니다
근데 몇달전 맛사지 관리사가 미리 말도 안 하고 일을 그만 두었습니다.
저는 맛사지를 반도 못 받은 상태라 환불해 달라고 요청했고 관리사는 환불해 주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믿고 기다렸는데 언제까지 보내겠다고 말해놓고 번복하기를 수차례..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고 주지를 않습니다
정말 형편이 어렵다고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울면서 매달리기에 인정상 그냥 기다렸는데 이젠 더이상 참기 힘듭니다
그래서 코리아나 본사에 전화하니까 퇴사한 직원이라 자기들은 책임이 없답니다
그리고 제가 맛사지 받던 샵은 화장품을 파는 곳이지 맛사지를 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사가 불법으로 자기 이익을 취한 거라고 그 여자 개인을 상대로 고소하라고 하면서 책임을 회피합니다
근데 코리아나 본사의 말도 말이 안 되는게 그 샵은 맛사지를 받은 수 있게 각종 설비들이 갖추어져 있는 곳이었고 근무하는 관리사가 한 둘이 아니었습니다
본사가 불법을 방관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전 불법인지도 몰랐구요
제가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액수는 90만원 정도 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립니다.
코리아나에서 운영하는 맛사지샵이라고 하셨는데, 맛사지 관리를 끊으실 때 영수증 등이 코리아나 직영점 등의 명의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개인 차원에서 단순히 그 관리사에게 돈을 주고 끊으신 건지 상황을 자세히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회사 및 대리점과 맛사지 서비스 이용계약을 맺은 것이라면, 관련 계약서 규정 및 회사 방침에 따라, 일단 코리아나 관련 직영점과 계약을 맺은 것이므로 관련 본사 및 해당 지점에서 직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 및 맛사지 미사용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환불할 책임이 있지만, 개인이 단순히 화장품가게 업주로서 본인이 기술을 익히고 맛사지 관리 서비스 대금을 받아온 것이라면, 개인간의 채무로서 민사소송으로 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민사소송의 경우는 불법행위 또는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위 상황으로 볼 때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일단 위 사정을 자세하게 적어서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분쟁중재신청을 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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