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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와 혜어져살기를 10년이 지났습니다
7년쯤을 저희 부모님이 아이들을 양육하여주시다가 3년전 아바지께서 풍으로 쓰러지셔서 3년전 부터는 아빠인 제가 시골에서 부모님과 두아이를 데리고와 제가 키우고 있습니다.
저는 회사원이며 월급은 230만원 정도합니다 그리고 전처는 재혼을 하여 아이를 낳고 잘살고있습니다
저또한 작년에 제혼을 해서 6가족이 잘살고 있었는데 중2 아들이 사춘기라 가출을 하였다가 친모가 주위에 사는것을 알고 친모와 살겠다고 6학년 다니는 여동생과 함께 친엄마와 새아빠가 사는곳으로 가서 친엄마와 한번 살아보겠다고 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얼마를 키울지는 모르나 양육비를 지급해야하기에 학원비 60만원과 방과후교육비 학교 급식비 휴대폰비,보험료등 기타비용을 모두합쳐30만원 이렇게 90만원 가량을 지급하고있는데
제가 모시고 있는 부모님의 병원 치료비와 저희,생활비가 많이 빠듯한대 어찌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어찌해야하는지요
정해져있는 금액은 있는지요?
전처는 무조건 아빠가 내는거라며 학원을 더보내게 10만원을 더보내라고 하는데 정말로 모든게 아빠가 부담하는것인지
또한 아이들이 저를 버리고 친엄마와 새아빠와 평생을 살겠다며 성을 바꾼다면 그래도 제가 계속해서
양육비를 지급해야하는지 알려 주세요
답변드립니다.
귀하의 힘든 상황에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요
양육에 관한 책임은 이혼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엄마, 아빠 함께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즉, 귀하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엄마도 함께 책임이 있습니다. 양육비의 변경은 양육비에 관한 사항을 정한 후에 사정이 변경이 될 경우 당사자가 서로 합의 해서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고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으면 법원에 심판을 청구하여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민법 837조 제5항 및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2호 나목3)즉, 귀하께서 지금 내는 양육비가 귀하의 월급에 비해서 많다고 느껴질 경우 법원에 양육비감액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성을 바꿀 경우 친부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자의 성과 본의 변경’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민법 제781조 제6항). 성을 바꾼다고 하더라고 가족관계등록부상에 자녀로 기재되어 있는 한 양육비를 지급하셔야 합니다.
단, 귀하의 전처와 남편이 귀하의 자녀를 친양자 입양할 경우 귀하의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자녀로서 완전히 사라지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전처와 남편이 귀하의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기 위해서는 친부인 귀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조문을 올려드리겠습니다.
908조의2 (친양자 입양의 요건 등) ① 친양자(親養子)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
1. 3년 이상 혼인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할 것. 다만, 1년 이상 혼인중인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친양자로 될 자가 15세 미만일 것
3. 친양자로 될 자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할 것. 다만, 부모의 친권이 상실되거나 사망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869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대리인의 입양승낙이 있을 것
②가정법원은 친양자로 될 자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상황, 친양자 입양의 동기, 양친(養親)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친양자 입양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제908조의3 (친양자 입양의 효력) ①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중 출생자로 본다.
②친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제908조의2제1항의 청구에 의한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 종료한다. 다만,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입양한 경우에 있어서의 배우자 및 그 친족과 친생자간의 친족관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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