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837조의2는 제1항 자를 직접 양육하지 않지 아니하는 부모중 일방은 면접교섭권을 가진다. 제2항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담자의 경우 협의이혼을 하실 당시에 친권을 아이의 아빠로 정하였다고 해도 아이에 대한 면접교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면접의 횟수 및 방법은 전남편과 다시 협의해야 할 사안입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면접교섭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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