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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친가집 집안은 할아버지, 할머니, 저희 아버지 와 고모 1명 작은아버
지가 3명 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고3때 돌아가셨고, 할아버지는 제가 대
학교 2학년때 돌아가셨습니다.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할아버지께는 집
이 한 채가 있는데 그 집 명의가 아직도 돌아가신 할아버지 이름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유산을 상속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할머니, 작
은아버지3명과 저의 어머니, 저, 제 동생으로 되어있었습니다.
저희 집안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가자면 저와 저의 어머니는 집안사람들과
는 다툼으로 왕래를 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확실히 제가 어머니를 못가
게 하고 있지요. 인간이 내 뱉을 수 있는 말이 아닌 말을 저에게 내 뱉었습
니다. 저의 아버지께서는 살아 계실 때, 챙기고 고등학교까지 가르친 동생
에게 돌아가신 후에 " 형은 참 XX(ㅂㅅ)같이 산거지, 자기 가족을 먼저 챙
겨야지 왜 부모 형제를 챙겨 " 라는 말했습니다. 이게 돌아가신 분께 할 말
입니까? 고모란 사람은 저의 어머님을 칭하길 "남편 잡아먹은 X "이라는
말을 서슴없이 했는데 제가 어떻게 그 집엘 가겠습니까... 정말 억울하지
요. 이런 발언으로 명예회손 고소를 하려고 했으나 어머님의 만류로 그렇
게 까지 하진 않았습니다. 이것도 고소할 수 있는 건가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3년전 어렵게 어렵게 융자를 받아서 어머니와 제가
집을 장만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명의가 할아버지 이름으로 되어있는
집에 재산세를 내라는 통지서가 날라왔습니다. 몇 차례 날라왔으나 어머니
와 제가 버는 벌이로 어렵게 살고 있는 터라 누군가가 내겠지라는 생각으
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은 것 같이 어렵게 산 집이 그 재산세로 가
처분처리가 되었다는 통보가 날라왔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고 기가 막혔습
니다. 아무도 내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더구나 돌아가신 할아버지 이름
으로 되어있는 그 집을 가처분을 할 수 없었고, 작은아버지들은 집의 명의
가 자신의 마누라 이름으로 되어서 대상이 되어있지 않은데 저의 어머님
의 명의로 된 저의 집이 가처분이 되어 있습니다. 구청에 알아본 바로는 7
명의 동의 하에 비과세 신청을 하면 가처분이 풀린다는데 사실인가요?
그 이야기를 듣고 막내 작은아버지께 말씀을 드렸더니 그 집 명의를 할머
니로 옮기는 동의 도장을 찍으면, 저희 집의 가처분을 풀어준다는 것입니
다. 생각해 보니 할머니 명의로 했다가 다른 자식 이름으로 명의를 바꿔버
리면 저희집은 받을 수 있는 재산이 없어져버리는게 아닌가요?
그 할아버지 집을 살 때 저희 아버지께서 손가락이 잘려서 나온 보상금이
같이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 그런 막말을 한 족속들에게 아
버지가 받아야 하는 마지막 권리인 재산을 포기하겠다고는 못하겠습니다.
저희집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송을 들어가야 할까요??
도와주세요. 이런식으로 저희 아버지의 마지막 권리까지 빼앗기고 싶지
않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지가 3명 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고3때 돌아가셨고, 할아버지는 제가 대
학교 2학년때 돌아가셨습니다.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할아버지께는 집
이 한 채가 있는데 그 집 명의가 아직도 돌아가신 할아버지 이름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유산을 상속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할머니, 작
은아버지3명과 저의 어머니, 저, 제 동생으로 되어있었습니다.
저희 집안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가자면 저와 저의 어머니는 집안사람들과
는 다툼으로 왕래를 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확실히 제가 어머니를 못가
게 하고 있지요. 인간이 내 뱉을 수 있는 말이 아닌 말을 저에게 내 뱉었습
니다. 저의 아버지께서는 살아 계실 때, 챙기고 고등학교까지 가르친 동생
에게 돌아가신 후에 " 형은 참 XX(ㅂㅅ)같이 산거지, 자기 가족을 먼저 챙
겨야지 왜 부모 형제를 챙겨 " 라는 말했습니다. 이게 돌아가신 분께 할 말
입니까? 고모란 사람은 저의 어머님을 칭하길 "남편 잡아먹은 X "이라는
말을 서슴없이 했는데 제가 어떻게 그 집엘 가겠습니까... 정말 억울하지
요. 이런 발언으로 명예회손 고소를 하려고 했으나 어머님의 만류로 그렇
게 까지 하진 않았습니다. 이것도 고소할 수 있는 건가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3년전 어렵게 어렵게 융자를 받아서 어머니와 제가
집을 장만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명의가 할아버지 이름으로 되어있는
집에 재산세를 내라는 통지서가 날라왔습니다. 몇 차례 날라왔으나 어머니
와 제가 버는 벌이로 어렵게 살고 있는 터라 누군가가 내겠지라는 생각으
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은 것 같이 어렵게 산 집이 그 재산세로 가
처분처리가 되었다는 통보가 날라왔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고 기가 막혔습
니다. 아무도 내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더구나 돌아가신 할아버지 이름
으로 되어있는 그 집을 가처분을 할 수 없었고, 작은아버지들은 집의 명의
가 자신의 마누라 이름으로 되어서 대상이 되어있지 않은데 저의 어머님
의 명의로 된 저의 집이 가처분이 되어 있습니다. 구청에 알아본 바로는 7
명의 동의 하에 비과세 신청을 하면 가처분이 풀린다는데 사실인가요?
그 이야기를 듣고 막내 작은아버지께 말씀을 드렸더니 그 집 명의를 할머
니로 옮기는 동의 도장을 찍으면, 저희 집의 가처분을 풀어준다는 것입니
다. 생각해 보니 할머니 명의로 했다가 다른 자식 이름으로 명의를 바꿔버
리면 저희집은 받을 수 있는 재산이 없어져버리는게 아닌가요?
그 할아버지 집을 살 때 저희 아버지께서 손가락이 잘려서 나온 보상금이
같이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 그런 막말을 한 족속들에게 아
버지가 받아야 하는 마지막 권리인 재산을 포기하겠다고는 못하겠습니다.
저희집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송을 들어가야 할까요??
도와주세요. 이런식으로 저희 아버지의 마지막 권리까지 빼앗기고 싶지
않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