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친가집 집안은 할아버지, 할머니, 저희 아버지 와 고모 1명 작은아버

지가 3명 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고3때 돌아가셨고, 할아버지는 제가 대

학교 2학년때 돌아가셨습니다.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할아버지께는 집

이 한 채가 있는데 그 집 명의가 아직도 돌아가신 할아버지 이름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유산을 상속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할머니, 작

은아버지3명과 저의 어머니, 저, 제 동생으로 되어있었습니다.



저희 집안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가자면 저와 저의 어머니는 집안사람들과

는 다툼으로 왕래를 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확실히 제가 어머니를 못가

게 하고 있지요. 인간이 내 뱉을 수 있는 말이 아닌 말을 저에게 내 뱉었습

니다. 저의 아버지께서는 살아 계실 때, 챙기고 고등학교까지 가르친 동생

에게 돌아가신 후에 " 형은 참 XX(ㅂㅅ)같이 산거지, 자기 가족을 먼저 챙

겨야지 왜 부모 형제를 챙겨 " 라는 말했습니다. 이게 돌아가신 분께 할 말

입니까? 고모란 사람은 저의 어머님을 칭하길 "남편 잡아먹은 X "이라는

말을 서슴없이 했는데 제가 어떻게 그 집엘 가겠습니까... 정말 억울하지

요. 이런 발언으로 명예회손 고소를 하려고 했으나 어머님의 만류로 그렇

게 까지 하진 않았습니다. 이것도 고소할 수 있는 건가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3년전 어렵게 어렵게 융자를 받아서 어머니와 제가

집을 장만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명의가 할아버지 이름으로 되어있는

집에 재산세를 내라는 통지서가 날라왔습니다. 몇 차례 날라왔으나 어머니

와 제가 버는 벌이로 어렵게 살고 있는 터라 누군가가 내겠지라는 생각으

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은 것 같이 어렵게 산 집이 그 재산세로 가

처분처리가 되었다는 통보가 날라왔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고 기가 막혔습

니다. 아무도 내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더구나 돌아가신 할아버지 이름

으로 되어있는 그 집을 가처분을 할 수 없었고, 작은아버지들은 집의 명의

가 자신의 마누라 이름으로 되어서 대상이 되어있지 않은데 저의 어머님

의 명의로 된 저의 집이 가처분이 되어 있습니다. 구청에 알아본 바로는 7

명의 동의 하에 비과세 신청을 하면 가처분이 풀린다는데 사실인가요?

그 이야기를 듣고 막내 작은아버지께 말씀을 드렸더니 그 집 명의를 할머

니로 옮기는 동의 도장을 찍으면, 저희 집의 가처분을 풀어준다는 것입니

다. 생각해 보니 할머니 명의로 했다가 다른 자식 이름으로 명의를 바꿔버

리면 저희집은 받을 수 있는 재산이 없어져버리는게 아닌가요?

그 할아버지 집을 살 때 저희 아버지께서 손가락이 잘려서 나온 보상금이

같이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 그런 막말을 한 족속들에게 아

버지가 받아야 하는 마지막 권리인 재산을 포기하겠다고는 못하겠습니다.

저희집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송을 들어가야 할까요??

도와주세요. 이런식으로 저희 아버지의 마지막 권리까지 빼앗기고 싶지

않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