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1. 아버님이 빌려간 차를 돌려달라고 작은아버지에게 말씀하시는데도 돌려주지 않으시는지요?  작은아버지가 빌려간 차를 돌려줄 수 없다 하시는 아드님이 알지못하는 무슨 사유가 있는지   아버님에게 알아보시도록 하십시오.

2. 아무런 이유도 없고 형의 자동차이니 동생이 계속 사용해도 된다는 식의 사고방식으로 돌려주지 않는다면 그동안 차를 사용하면서 교통위반을 해서 나온 범칙금을  전부 내고, 빌려간 차를 돌려달라 내용증명을 보내도록 하십시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실 경우 본원에 직접 나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삼촌을 본원에 나오시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를 끼고 왼편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들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원장 양정자
전화: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