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립니다.  

1. 돈을 빌리셨다면 돈을 갚아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채권자는 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계속 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돈을 빌린 사람이라고 해서 채권자가 돈을 요구할 때마다 무조건 주시게 되면 얼마를 갚은 지도 헷갈리게 될 수 있고, 계속 협박에 휘둘릴 수 있습니다. 우선은 어머니께서 빌리신 돈의 금액과 이자, 갚으신 돈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 정확하게 계산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통장으로 입금하였다면 그 내역을 증명할 수 있도록 정리하십시오. 그 후에 친구를 만나 얼마를 갚아야 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하시어, 월 얼마씩 갚겠다고 협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2. 이걸 껌값이라고 주는 거냐고 모욕을 준 것은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의 상황인가요? 아니면 전화통화 등으로 어머니께만 말씀하신 것인지요. 다수인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가 듣는 가운데 피해자를 경멸하는 표현을 하였다면 피해자를 모욕하였다고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90도873)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께 전화통화 등으로 하신 말씀이라면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3. 협박을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협박이신지요. 받을 돈이 있다고 하여 협박을 일삼는 경우 협박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형법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해악을 고지해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하며,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변제를 독촉하며 해악을 고지한 경우, 판례는 정당한 권리행사를 위하여 그를 위한 수단으로 협박한 때 그를 협박죄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판례로 「아무리 자신에게 정당한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권리의 행사를 빙자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어서는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겁주어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받으려고 하였다면, 이는 위법하다고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인지 여부는 그 행위의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 즉 추구된 목적과 선택된 수단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판례도 있습니다.(대판 91도2127, 94도2422 참조)

4. 하지만, 이는 판례에서 말하고 있듯이 어디까지나 그 정도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어가는 정도일 경우 성립 가능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인지하시고 친구분을 만나, 금액에 대해 정확히 하고 협박 및 모욕을 하지 않을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가족들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조금씩 모아 어머니께서 빚을 갚고 편안하게 사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은 금액을 정확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니 갚은 내역을 정리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가정폭력에 대해서도 상담이 필요한 부분으로 보여 집니다.

지면 상담에는 한계가 있으니,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직접 내원하시어 상담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방거주하시면 그 지역에서 무료로 상담 받을 수 있는 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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