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남편과 2003년에 이혼하고 그사이에 딸아이(현재9살)는 남편이 키우고 이혼후 약10개월간 거의 주말마다 남편과 계속 만나면서 관계를 유지해오다 2004년에 둘째를 임신하게되었습니다. 저는 다시 재결합해서 살것을 제의했으나 전남편은 거절하였고 둘째아이를 낙태할것을 요구하였지만 저는 혼자 아이를 낳아 키웠고지금은 4살입니다. 그사이 양육비를 받은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그사람은 새로 결혼해서 그사이에 아이가 또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저는 그사이 공무원시험에 합격하여 아이를 키우면서 직장생활을 하고있는데 모자가정으로 지정되어 보육비등 혜택을 받았으나 그나마도 못받게되고 점점 아이와 생활하기가 힘들어져 정말 피치못하게 양육비 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여쭤보고싶은것은
1. 제가 양육비 청구했을때 받을수 있는 대상이 되는것인지,
2. 양육비를 받다가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던데 법적으로 계속 받을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는것인지
3. 그쪽에서 혹시 아이를 데려가겠다고 맞소송을하면 저는 아이를 줄수밖에 없는경우가 생길수도 있는것인지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전남편은 공기업에 근무하며 연봉은 5000-6000사이로 알고있고 아파트가 한채(약3억)있습니다.
저는 하위공무원(기능직)신분이며 연봉은 1800정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