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1. 질문1에 대한 답변
450만원이라도 형에게 받으실지 여부는 본인께서 결정하셔야 합니다. 다만 결정에 도움이 되는 법적인 정보를 드리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을 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에 대하여는 재판부에서 결정하는 것이므로 저희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이의신청을 하셔서 형에게 900만원 전액을 받기 위하여는 우선 2002년 임대차계약 당시 동생이 정당한 위임받은 자로서 계약을 하였다는 사실을 상담자께서 증명하셔야 합니다. 정당한 수임자(위임받은 자)와 계약한 경우, 위임인이 계약의 책임을 집니다.
2002년 임대차계약 당시 동생에게 형이 작성한 위임장과 형이 발부한 형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었는지, 또는 형을 직접 만나거나 통화 등을 통하여 동생에게 임대차계약을 위한 위임을 하였는지 등을 알아보셨는지 등이 고려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상담자께서 위와 같은 절차를 모두 거치어 동생이 형의 수임자(위임받은자)임을 확인하고, 확신하신 상황이라면 이의신청시 승소하실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상담자께서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단지 친동생이라는 점만 믿고 계약서를 작성하신 것이라면 상담자의 과실이 인정되어 승소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을 참작하시여 이의제기를 하실지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2. 질문2에 대한 답변
이의신청을 한 후 동생에게 전액을 받으라는 판결이 나오면 당연히 동생분께 전액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동생을 찾거나 동생의 재산을 찾아야 합니다.
동생이 잠적했다는 것이 형의 말 뿐인지, 정말 잠적한 것인지부터 알아보셔야 합니다.
동생을 찾게 되거나 있는 곳을 알게 되면, 판결문을 가지고 법원에 재산명시제도를 이용하여 채무자(동생)의 재산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이 있는 경우, 가압류나 가처분 등의 보전조치를 취하시길 바랍니다. 채무자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시고, 그 후에도 채무자가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를 찾지 못하였거나, 찾았더라도 재산이 없는 경우라면 실제적으로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때에는 채무자에게 변제능력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민법 제165조(판결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①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② 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전항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을 해석하면 상담자께서 판결을 받으시게 되면 보증금 반환 채권이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10년동안 보증금반환을 동생분께 청구하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동생에게 변제능력이 없어 당장 보증금 반환이 어렵다면 변제능력이 생길때까지 10년동안 보증금 반환청구를 하실 수 있으며 시효의 연장도 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시여 상담자께 유리한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좀 더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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