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귀하의 글은 잘 보았습니다.

법률은 어떤 문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포괄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귀하의 강아지가 시끄럽게 짖어서 이웃의 생활에 방해가 된다면 키우는 것이 용납되지 않겠지요. 그러나 참을만한 정도이면 참아주는 것도 좋겠지요. 다른 이웃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주인과도 대화를 하여서 허락을 받는 것이 서로 감정이 상하지 않고 좋지 않겠는지요.  사람들과의 관계는 사소한 문제가 감정으로 인하여 크게 벌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법률조문을 보시고 귀하의 문제에 대하여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민법 제217조 (매연등에 의한 인지에 대한 방해금지)

①토지소유자는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이에 유사한 것으로 이웃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가 있다.

②이웃거주자는 전항의 사태가 이웃 토지의 통상의 용도에 적당
한 것인 때에는 이를 인용할 의무가 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을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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