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민법 제 1041조가 규정하는 상속의 포기는 그 성질상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만 가능하고, 상속은 피상속인(아버지)의 사망으로 개시됩니다. 따라서 살아계신 경우에는 상속포기가 불가능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실 경우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본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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