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02년에 제대 후에 대학복학을 위해서 전세집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24살에 어린 나이여서 부동산중개인을 믿고 계약을 했는데 제가 전세계약을 한 사람은 위임자라고 하며 집주인의 친동생이었습니다. 2006년에 취업이 되어서 서울로 올라오는 바람에 그 곳에서 나오게 되면서 전세금반환을 요구했는데, 전세가 나가지 않는다며 계속 미루었고, 2007년 1월 전세금반환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계속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2008년 7월 경매를 신청했는데,
실제 집주인(형)이 자신은 모른 채 계약이 이루어졌고,
계약자(동생)이 잠적해서 찾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11월 6일에 소액재판을 받았는데, 판사는 둘 다 딱한 사람들끼리
모였다고 화해권고를 해주셨는데, 원금 900만원에 대해서
450만원을 형이 지불하고,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는 계약자(동생)
에게 받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의가 있으면 2주안에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걸까요?

질문1)450만원이라도 형에게 받는게 좋은걸까요?
아니면 이의신청을 해서 전액을 형에게 받을 수 있나요?

질문2)이의신청을 해서 재판을 했을 때 형이 지불할 필요가 없다는 식의 판결이 나면 저는 그 잠적한 동생을 찾아야 하는건가요?
참고로 그 동생은 정말 재산이 없어 보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르쳐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