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친에게 카드 할부를 끊어준게있습니다. (현금40만원)
헤어지고나서 두차례정도 약속을정하고 받기로했는데 두번다어겼습니다.
11월15일까지준다는첫번째약속을하고..12월15일 두번째약속을 했는데..
지켜지지않았습니다.지금현재 제전화는 받지않는상태고..
아직카드할부는 몇개월이남앗습니다.
그냥빌려주고 못받은돈이라생각하면 잊어버릴수도있겠지만..
할부가 계속나가는상태고 심적으로 압박감이 심합니다ㅠㅠ
카드할부내용은 자동차보험할부(3개월정도남았구요)가방할부(11월로끝),신발할부(11월로끝)
그리고 현금으로 40정도 빌려주었구요 총따지면 150정도되는데..
두달정도 그할부 제가대신 냈습니다.(11월 카드값50만원 12월 30만원)
자동차할부만 지금 나가는상태라서 ..
자동차명의는 전남친 아버지이름으로되어있으며 카드회사쪽에문의해본결과
보험회사쪽에서 최소해주지않으면 안된다고합니다..최소도물론본인이 해야되구요
제가아는 전남친인적상항은 주민번호 주소 이름 요정도입니다..
카드를 빌려준거는 제잘못이지만..누구한테도 하소연할때도없고
어떻게해야되는지 답답합니다..
지금까지 지켜봐온결과 줄의사가 전혀 없어보입니다.
제가 법에대해 잘모르니.. 지인들은 가서 고소해라.. 이래저래 말을해주는데
시원한 답변을듣고싶습니다..
받을수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