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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전남친에게 카드 할부를 끊어준게있습니다. (현금40만원)
헤어지고나서 두차례정도 약속을정하고 받기로했는데 두번다어겼습니다.
11월15일까지준다는첫번째약속을하고..12월15일 두번째약속을 했는데..
지켜지지않았습니다.지금현재 제전화는 받지않는상태고..
아직카드할부는 몇개월이남앗습니다.
그냥빌려주고 못받은돈이라생각하면 잊어버릴수도있겠지만..
할부가 계속나가는상태고 심적으로 압박감이 심합니다ㅠㅠ
카드할부내용은 자동차보험할부(3개월정도남았구요)가방할부(11월로끝),신발할부(11월로끝)
그리고 현금으로 40정도 빌려주었구요 총따지면 150정도되는데..
두달정도 그할부 제가대신 냈습니다.(11월 카드값50만원 12월 30만원)
자동차할부만 지금 나가는상태라서 ..
자동차명의는 전남친 아버지이름으로되어있으며 카드회사쪽에문의해본결과
보험회사쪽에서 최소해주지않으면 안된다고합니다..최소도물론본인이 해야되구요
제가아는 전남친인적상항은 주민번호 주소 이름 요정도입니다..
카드를 빌려준거는 제잘못이지만..누구한테도 하소연할때도없고
어떻게해야되는지 답답합니다..
지금까지 지켜봐온결과 줄의사가 전혀 없어보입니다.
제가 법에대해 잘모르니.. 지인들은 가서 고소해라.. 이래저래 말을해주는데
시원한 답변을듣고싶습니다..
받을수있을까요?
답변 드립니다.
아래의 답변은 질문자의 질문에 기초한 원칙적 답변으로서 상담원의 개인의견에 불과하므로,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일단 본인이 자의로 카드를 빌려주어 결제하셨다면 카드사에 대하여 결제할 책임이 있으며, 자동차구매계약도 본인이 체결한 것이 아니므로 명의자의 동의 없이 계약취소를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전 남자친구분이 귀하로부터 위 물건들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대여형식(금전을 빌린것)으로 카드를 빌려 결제한 것이라면, 전 남자친구로부터 그 대금을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적절차로는 먼저 전 남자친구에게 금전의 지급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추후 차용증 등을 근거로 민사상 지급명령신청 또는 소장을 접수하여야합니다. 차용증이 없으시다면 현금금융거래내역 및 전 남자친구와 연락하는 과정에서 전 남자친구가 추후 돈을 갚겠다고 진술한 내용 및 관련 문자내역 등이 대여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기죄로 형사 고소하라는 타인의 말과 관련하여, 카드 대여 당시 전 남자친구가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사기죄의 고의가 인정 될 수 있겠지만, 위 사안에서는 일단 연인관계였고, 추후 갚겠다고 말한 점 등에 비추어 형사고소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소송절차진행과 관련해서는 카드명세서등 대여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를 지참하시고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셔서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에서 하차, 3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남부지법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약국 있는 건물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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