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형사사건을 진행중이신 것인지요 아니면 민사사건을 진행하시는 것인지요? 고소라고 하시니 귀하가 형사사건의 고소인이라는 전제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또한 재정신청서를 고등법원에 제출하셨다는 것으로 보아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을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다는 전제하에 답변드립니다.
증거보전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84조 (증거보전의 청구와 그 절차)
①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전이라도 판사에게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다.
위의 규정에 의하면 증거보전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검사, 피고인, 피의자, 변호인입니다. 즉 고소인은 청구권자에 해당되지 않아 귀하께서는 증거보전을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대로 귀하가 형사사건의 고소인이라는 전제하에 답변드린 것입니다. 사안이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다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어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귀하께서 원하시면 상대방을 불러 조정을 해 드릴수도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답변드립니다.
현재 형사사건을 진행중이신 것인지요 아니면 민사사건을 진행하시는 것인지요? 고소라고 하시니 귀하가 형사사건의 고소인이라는 전제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또한 재정신청서를 고등법원에 제출하셨다는 것으로 보아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을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다는 전제하에 답변드립니다.
증거보전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84조 (증거보전의 청구와 그 절차)
①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전이라도 판사에게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다.
위의 규정에 의하면 증거보전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검사, 피고인, 피의자, 변호인입니다. 즉 고소인은 청구권자에 해당되지 않아 귀하께서는 증거보전을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대로 귀하가 형사사건의 고소인이라는 전제하에 답변드린 것입니다. 사안이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다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어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귀하께서 원하시면 상대방을 불러 조정을 해 드릴수도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