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마음에..이런 곳이 있는것을 알게되어...

염치불구하고...질문을 올립니다..

증조할아버지의 토지상속에 관한건데요..




증조할아버지:1분...이분재산을 갖고서...

증조할아버지는 5남2녀를 두셨습니다.

그런데 증조할아버지본인이 1935년에 취득한땅이

증조할아버지 사망후.(증조할아버지는 1940년대에 돌아가셨습니다)..1983년에 장남의 첫째아들로 소유권이 넘어가 있더라구요..

등기부등본을 띠어보니..1970년에 증조부와 장남의 손자와의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1983년에 이루어졌고.

이건 그당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였고..

그장남은 1987년에 사망하고 그 아들에게..합의에의한 상속으로 상속등기가 1989년에 이루어져있었습니다.

그런후에 변동사항은 없었구요,

그런데..증조부는 1940년대에돌아가셨는데.,..말이안되지않습니까..?

그런데..이때..우리할아버지등..다른 아들들은 도장을 찍어준적이 없었으며..

증조할아버지는 재산에대한 이야기 없이 급사하신거구요..



이런 비슷한 소송 소송건쪽(즉 저의 쪽)이기기도 하나요?
현재 4째할아버지는 살아계시고...소송해도 안될꺼라생각했는데..오늘 등기를 띠어보니...손자로 바로 넘어간게 말이안된다고
하십니다 (재산가치가 너무폭등한이유도있구요.)



그리고 증조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전에..그러니까 할아버지들.
에게 약간의 재산을 명의 이전 해주신것들이 있긴하거든요..
첫째는 많이 둘째는 조금 셋째도 조금 넷째는 아주조금 다섯쨰는 아주아주조금..요
그렇지만 많은 재산이 본인명의러 남겨진채로 사망하셨어요.
이것들은 장남집안이 다가겨갔는데..알고보니 1982년특별조치법을 통해서.
자기이름으로 다 옮겨놓았던거였어요.이렇게 들었습니다..



또....
궁금한거는..
등기원인무효소송이 잘되고 난다면..그땅에대한
권리가 어떻게 분배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참고로요....

아버지말씀으로는..

이땅을 증조할아버지의 첫째아들의 첫째아들이...거짓으로 자신이름으로 넘긴것같다십니다.

이분은 그동네 부읍장이셨습니다..ㅡㅡ;

(이분이 사건을만든분으로.1982년 특별조치법이 생기고 1983년에 증조할아버지명의의 많은 땅을 본인과 아버지이름으로 이전등기를 해놓았더라구요..모두 다른형제의 동의하나없이요.)

1970년에 이루어 졌다는 매매계약서도 이분이 만들어 낸것이구요..사망하신분이 무슨 매매계약을하죠?


그럼 이소송이 가능이나하고...저의아버지에게로 돌아오는 재산이 있을수 있는건가요?

횡설수설써서 죄송하구요...
답변기다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참고 판례를 보았는데...등기원인무효일가능성이 거의없는거..맞죠?



대법원
1997. 9. 5.
97다19564
선고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상의 보증서 또는 확인서발급신청서의 양도인 또는 양수인에 양도인 또는 양수인의 상속인들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토지의 일부씩을 특정 매수한 매수인들이 편의상 공유등기를 하기 위하여 공동 매수한 것으로 작성한 보증서의 허위성 여부(소극)
[3]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상 보증인 중 일부가 다른 보증인의 확인 내용만 믿고 보증서를 작성한 경우, 추정력의 번복 여부(소극)
[4]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보증서상의 매수 일자나 등기부상 매매 일자가 소유명의인의 사망일 이후이거나 매수명의인의 출생일 이전인 경우, 등기추정력의 번복 여부




【판결요지】

[1]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82. 4. 3. 법률 제35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실효) 제10조 제1항, 제6조 제1항의 규정과 제1조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 또는 확인서발급신청서의 양도인 또는 양수인의 기재는 사실상의 양도인 또는 양수인 본인은 물론 그 상속인도 포함된다.
[2] 1필지의 토지 중 일부씩을 특정하여 매수한 매수인들이 그 전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 편의상 분할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유등기를 하기 위하여 이를 공동 매수한 것처럼 보증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매수인의 일부에 관한 보증서가 허위임이 드러나지 아니한 이상,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그 보증서가 허위라고 할 수 없다.
[3]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82. 4. 3. 법률 제35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실효)상의 보증인들 중의 일부가 소극적으로 매매 여부의 사실관계를 잘 알지 못하면서 다른 보증인의 확인 내용을 믿고 보증서를 작성하였다고 하여 이것만으로써 그 보증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서 이에 의한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볼 수 없다.
[4]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82. 4. 3. 법률 제35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실효)에 의한 등기는 공부상 소유명의인으로부터 직접 양수한 경우뿐만 아니라 상속인이나 제3자를 거쳐 양수한 경우에도 허용되는 것이므로 그 보증서상의 매수 일자가 매도명의인의 사망 일자 이후로 되어 있다고 하여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는 것은 아닐 뿐 아니라, 보증서상의 매수명의인들이 실제 매수인들의 상속인이라면 그 매수일 당시 명의수탁자인 명의인의 1인이 이미 사망하였다거나 매수명의자들이 아직 출생하지도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보증서의 기재 내용이 허위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82. 4. 3. 법률 제35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실효) 제6조

제10조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82. 4. 3. 법률 제35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실효) 제6조

제10조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82. 4. 3. 법률 제35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실효) 제6조

제10조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82. 4. 3. 법률 제35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실효) 제6조

제1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도1177 판결(공1984, 1517)  대법원 1984. 9. 11. 선고 84도81 판결(공1984, 1670)  대법원 1985. 9. 10. 선고 85도1308 판결(공1985, 1369)   대법원 1997. 7. 11. 선고 97다14125 판결(공1997하, 2493)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6188 판결(공1992, 100)   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다카1843 판결(공1988, 409)  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다2236 판결(공1991, 1470)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다34374 판결(공1993하, 3078)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다6663, 6670 판결  대구지법 1997. 4. 23. 선고 96나4396 판결  


【원고,피상고인】 망 최윤현의 소송수계인 최원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주성)

【피고,상고인】 박숙희 외 8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원)



【원심판결】
대구지법 1997. 4. 23. 선고 96나4396 판결 대구지법 1997. 4. 23. 선고 96나4396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김천시 아포면 국사리 산 2의 1 임야 56,991㎡(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대한 분할 전의 임야는 소외 '화순최씨 부정공 사종문중'의 소유로서, 위 문중이 1926. 4. 13. 문중원인 소외 최재기 외 5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명의신탁한 다음, 1937. 4. 7.경 위 최재기에게 그 중 일부를 면적은 정하지 않은 채 위치만을 '마래등 세항 이하 도로 이상'으로 특정하여 매도하고, 그 이후 명의수탁자를 일부씩 교체하여 온 사실과, 1981. 8. 21.자로 분할 전의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위 최재기의 손자인 망 최원화 및 소외 망 최원태의 공동 명의로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 실효)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1) 피고들의 주장 자체로 보더라도 위 최원화의 조부인 최재기가 위 문중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 중 위 특정된 일부를 매수하였고, 그 나머지 부분을 위 최원태의 부 최복현이 매수하였으며, 위 최원화, 최원태는 이를 각 상속받았다는 것이므로, 이는 위 최원화, 최원태가 1939. 4. 20. 이 사건 임야를 직접 공동 매수한 것으로 되어있는 보증서나 확인서의 실체적 기재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점, (2) 위 특별조치법상의 보증서를 작성한 보증인들 중 1인인 문월학은 이 사건 임야 매수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다른 보증인인 망 김운서의 말을 듣고서 보증서에 서명날인하였다고 진술하고, 나머지 보증인인 박태술은 위 김운서가 보증서에 날인하여 가져왔기에 확인을 해 보지 않고 서명날인하여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3) 위 보증서상의 매수 일자 당시 매도인 중 1인으로 기재된 최재경은 이미 1936. 4. 23. 사망하였고, 매수인인 위 최원화는 1951년생이고 위 최원태는 1939년생으로 아직 출생하지도 않은 점, (4) 위 최복현이 매수하였다는 임야 상에 원고 선조의 분묘 7기가 있는 반면 위 최원태 측의 분묘는 3기만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위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기초가 된 보증서의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되었다고 하여 그 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1) 위 특별조치법(1978. 12. 6. 법률 제3159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제1항, 제6조 제1항의 규정과 제1조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 또는 확인서발급신청서의 양도인 또는 양수인의 기재는 사실상의 양도인 또는 양수인 본인은 물론 그 상속인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도1177 판결, 1985. 9. 10. 선고 85도1308 판결 각 참조), 1필지의 토지 중 일부씩을 특정하여 매수한 매수인들이 그 전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 편의상 분할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유등기를 하기 위하여 이를 공동 매수한 것처럼 보증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매수인의 일부에 관한 보증서가 허위임이 드러나지 아니한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그 보증서가 허위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주장이 보증서의 기재 내용이 허위임을 자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2) 위 특별조치법상의 보증인들 중의 일부가 소극적으로 매매 여부의 사실관계를 잘 알지 못하면서 다른 보증인의 확인 내용을 믿고 보증서를 작성하였다고 하여 이것만으로써 그 보증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서 이에 의한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볼 수 없는 것인바(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6188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위 문월학, 박태술은 망 김운서가 확인한 내용을 믿고 보증서를 작성한 것이지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3) 위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는 공부상 소유명의인으로부터 직접 양수한 경우뿐만 아니라 상속인이나 제3자를 거쳐 양수한 경우에도 허용되는 것이므로 그 보증서상의 매수 일자가 매도명의인의 사망 일자 이후로 되어 있다고 하여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는 것은 아닐 뿐 아니라(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다34374 판결, 1996. 5. 10. 선고 95다6663, 6670 판결 각 참조), 이 사건 임야는 위 최재경 등에게 명의신탁한 위 문중의 소유로서 그 일부가 위 최재경의 사망 일자 이후인 1937. 4. 7.경에 위 최재기에게 매도된 바 있음은 원심도 인정한 바이며, 보증서상의 매수명의인들은 실제 매수인들의 상속인이라는 것이므로, 그 매수일 당시 명의수탁자인 명의인의 1인이 이미 사망하였다거나 매수명의자들이 아직 출생하지도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보증서의 기재 내용이 허위라고 볼 수 없는 것이고, (4)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이 사건 임야 상의 분묘 소재 현황은 위 보증서의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사정에 의하여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위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재판장 천경송
대법관   지창권
대법관  주심 신성택
대법관   송진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