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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직접 찾아 뵙고 상담 받고 싶지만 직장 근무 하고 있는 관계로 시간내기가 힘들어서 글올립니다..
제가 한번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익산지부에서 상담 받어봤는데 친절히 잘해주시더라구요..^^
다행히 그때 일은 잘 해결되었지만.. 다른 일이 또 생겨서 상담 받고자 글올립니다
저는 21살 직장인인데요
저에 관한 일이 아니고 작은 삼촌에 관한 일이에요
저에게는 외가쪽에 삼촌이 2분 계십니다.. 이모도 2분 계시구요..
작은삼촌이 약간 언어 장애가 있으십니다.. 생각은 올바르시구요..
그런데 언제 빌린지는 정확히 모르겠고 큰삼촌이 작은삼촌명의로 사채를 3곳에서 빌린거에요..
인터넷 사채요.. 러()&캐() 란 곳과 나머지두곳은 이름잘 생각안나구요..
아무튼 어느날 그렇게 3곳에서 빌렸다고 우편으로 날라왔데요..3달전쯤에요..
그래서 작은이모랑 작은삼촌이 전화도 해보고 알아봤는데..
예전에 큰삼촌이 작은삼촌한테 무슨일이였는지 몰라도 인감을 발급(?)해달라고 했었나봐요..
작은삼촌은 거절했지만 큰삼촌이 자꾸볼일있따고 해달라고 하셔서..(큰삼촌이 신용불량자이셔서 자기명의로 멀못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해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작은삼촌인척 하면서 이용한거같아요...;;;
3곳 모두 모든 서류가 다 들어왔다고.. 말했데요 ..
이상황에서 신고를 하는게 마땅하지만 그렇게 되면 큰삼촌이 교도소에 가게될것이고..그래서 파산신청도 생각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작은삼촌 이름으로된 집이 19평짜리 하나있고(작은이모와 같이 사십니다) 그리고 적금도 들고계셔서 돈이좀 있으십니다..
지금 빚 갑으실 능력은 못되시구요.. 빚이 3곳에서 300정도씩 천만원이 거의다됩니다..
이자도 붙기시작하고 독촉도 온다고 하니깐 천만언이 넘었을거라고 생각됩니다..
아 그리고 작은삼촌이 공공근로로 일을 잠깐 다니시고 계십니다 11월달에 끝납니다. 그럼 11월끝나면 백수가 되시는거죠..
제가 물어보고 싶은거는
지금 집과 적금이 있는 상태에서 파산신청을 하면 파산이 될지 안될지 궁금하고요..파산이 된다면 집과 적금은 어떻게 되는건지요..
그리고 파산이 가족들한테 피해주지는 않을까요..?
혹시 집과 적금들어있는돈 또는 공공근로에 다니고 있어서(공공근로이니 직장이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안된다고하면
집과 적금을 작은이모 이름으로 옮긴뒤 파산신청을 할수 있는지 물어보고 싶고..
의도적으로 옮겨서 그것도 안된다고 하면 어쩔수 없이 신고를 해야될것 같은데..
신고하려면.. 증거가 있어야할듯한데..
인감까지 모든 서류를 냈다고 하는데 어떻게 증명할방법이 있을까요..?
아 너무 머리가 아프네요 직접가서 상담 받고싶지만.. 시간이 안되서 안타깝네요..ㅠㅠㅠㅠㅠㅠㅠㅠㅠ
작은이모랑 작은삼촌은 신용카드도 안만드시는분들이시고..
금융, 사채쪽 아무것도 잘모르십니다.. ㅠㅠ 그래서.. 지금 너무 힘들어하십니다
그리고 제가 물어본것 외에 사채에서 벗어날 다른 방법이 있다면 그것또한 알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빠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답변드립니다.
개인파산을 한다는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 빚이 더 많기 때문에 갚을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작은 삼촌이 가지고 계신 재산이 빚보다 많다고 한다면 파산신청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차라리 그 빚을 갚는 방법을 찾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작은 삼촌의 재산을 다른 분의 명의로 이전한다면 이는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재산을 감추는 행위가 되므로 민사적으로 채권자취소권, 형사적으로는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분의 명의로 이전한 후 파산신청을 하더라도 파산신청서에는 지급이 불가능한 시점의 1년 이전부터 지금까지의 재산 처분 여부도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파산신청이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작은 삼촌께서 큰 삼촌에게 인감도장 자체를 주신 것인지 인감증명서를 발부받아 주신 것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므로 답변드리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큰 삼촌이 대출계약을 맺을 당시 작은 삼촌으로 행세를 했는지 작은 삼촌의 대리인으로 대출계약을 했는지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삼촌의 대리인으로 대출계약을 했다면 대출을 받을 당시 작은 삼촌이 작성한 위임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위임장을 작은 삼촌이 작성해 준 적이 없다면 이러한 위임장 작성을 큰 삼촌이 했다는 것을 입증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출계약 당시 제출한 서류상에 작은 삼촌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입증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므로 신중히 생각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귀하께서 언급한 바와 같이 큰 삼촌이 범죄를 저질렀음(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등)이 입증된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가족간의 문제이므로 어떻게 하실지는 당사자인 작은 삼촌의 결정에 맡기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큰 삼촌께서 대출금액을 갚으실 수 있다면 갚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귀하께서 직접 익산지부를 방문하여 상담받기 어려우시다면 작은 삼촌이나 작은 이모가 직접 내원하여 상담을 받도록 권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이 아닌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의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