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게시판
1996년초에 중학교1학년때 학교앞 방문판매를 통해 영수교재를 구입한적이 있습니다. 잘 기억은 안나는데 교재가 맘에 들지 않아서 어느정도의 변제는 할테니 반품을 요청했는데 잘 되지 않았고 물품대금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13년이 지났고 그사이 여러번 이사를 했고, 간혹 독촉장이 왔었단건 한두번 들은 기억은 나구요. 문제는 올해 부터인데 4월중순쯤 형사고소착수예정 이란 제목으로 형사상 물품편취사기고소,재산압류,신용불자로 등재 를 하겠으니 최종변제기일과 함께 보내왔습니다. 변제금은 대략 원금의 3~4배가량인 230여만원이구요. 그래서 저는 이러저러한 내용과 채권소멸시효기간이 3년이 지났기에 갚을 의무가 없단 내용증명을 올 4월28일에 그회사에 보냈고, 그회사는 1999년 4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동년5월에 확정한바 있다고 시효는 아직 유효하다는 내용증명을 제가 보낸 다음날인 4월29일날 보내왔습니다. 이상한건 부친(XXX)앞으로 신청하였다는데 저희아버지이름과는 다른 이사오기전 동네사람 이름인것 같구요. 그이후로 8월에 한차례 장제집행목록조사 라는 제목으로 재산압류를위한 조사에 들어간다며 변제독촉장이 왔고, 9월말경엔 뜬금없이 물품대금 특별감면 기간이라며 상담하고 변제하라는게 날라오더니 몇일전엔 소액재판(지급명령)예정통고라는 제목으로 역시 사기죄로 형사고소,신용불자로등록, 재산강제압류 라고 변제하란 독총장이 왔네요. 이미 채권소멸시효기간 3년내인 1999년 4월 지급명령을 신청해서 동년 5월에 확정한바 있다고 내용증명을 보내왔으면서 이미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2009년 10월29일에 소액재판(지급명령)을 착수하겠다는건 뭔지 모르겟네요. 채권소멸시효가3년이고 그안에 지급명령을 신청해도 그지급명령은 시효가 10년인걸로 아는데 이미 채권소멸이던 지급명령이던 시효가 모두 지났는데 꼭 변제해야하는건가요?
그리고 중1이였을때 산 교재이니 미성년자와의 계약인데 물품편취에 따른 사기죄로 형사고소하겠다 하고 미성년자에게 마술책을 덤으로주겠다며 현혹시켜 교재를 판것인데 그게 과연 물품편취에따른 사기죄로 형사고소가 성립이나 되는지도 참 납득도 안가구요;;; 거기다 재산강제압류라던지 신용불량자로 등록하겠다느니 이런식으로 거의 협박성 독총장인데 문제는 없는건가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구요.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드립니다.
올려주신 귀하의 주장에만 기초해서 답변드리자면 소멸시효가 지나 채무를 승인하게 해서 받으려고 그런 통지를 계속 보내는 것 같습니다.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 채무자 스스로 채무를 승인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민법 제168조 3호)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실 경우 회사에서 보내온 통지문을 전부 가지고 본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에서 하차, 3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남부지법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약국 있는 건물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원장 양정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