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넘답답한 마음에 글올립니다. 

전 오래된아파트를 소유하고잇는데요. 위층 싱크대,세탁기 등과 연결된 보일러배관의 낙후로 인해 천정누수가 되엇습니다. 


8월12일 1차 천정누수

오전부터 밤11시가지 장시간 상당히많은 물이 차잇엇음. (물바다라 할정도라고 세입자왈) 

8월13-15일 계속적인 누수

15일 윗층주인이 업체불러 천정공사함. 그때도 물폭탄맞음.(위층에서 세탁기사용함)

일주일후, 집에가보니 기존바닥 강화마루 물닿은 상당부분이 떠잇고 휘어짐. 누수맞은 천정석고보드가 휘어져잇음.

그리하여 윗층소유주에게 바닥과 천정에 대해 하자보수를 요구함,

윗층소유주는 사건당일 열흘동안 기다리란말만 하고 정확히 보수해주겟단말 안함. 첨에는 안해준다고 하다가, 장판으로 해준다하다가,이젠 마루알아보고잇단 말등, 시원한 확답은 안하고 말이 자주 바뀜.먼저 여ㄴ락한적도없고 집에도 딱 한번 방문함.


1.말이 자꾸 바뀌는 윗층소유주를 믿고 계속 기다려봐야 하는지, 아님 내용증명을 보내야하는지요. 먼저 전화한적도 없고 제가 일방적으로 연락하고잇음.

2.기다렷다가 보수안해주면 내용증명 안보낸게 손해인가요. 시간이 지나면 증거도 애매해지고,책임전가를 세입자들에게 돌릴것같아서요.

3.기다리다가 도저히 소송이 진행된다면 필요한 것들은요.100프로 승소가 되려면 전용누수문제란걸 증명해야한다는데 지금으로선 어떻게 증명해야하나요. (이미 누수공사 완료.)지금 현재 물난리낫던 사진, 말이자꾸 바뀌는 집주인과의 전화통화녹취. 바닥하자사진 정도잇구요. 천정누수햇던 공사담당자와의 녹취가 잇습니다. 그러나, 천정누수 진단결과서같은건 없습니다. 누수공사끝났는데 제 업체불러 따로 진단결과서 받을수잇나요. 바닥은 제업체를 불러 알아볼 예정입니다. 

4.기존바닥이 엘지강화마루인데 법적으로 같은 마감재로 요구할수잇나요. 


마음이 너무 답답하며, 어찌해야하는지...도움 꼭...부탁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