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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넘답답한 마음에 글올립니다.
전 오래된아파트를 소유하고잇는데요. 위층 싱크대,세탁기 등과 연결된 보일러배관의 낙후로 인해 천정누수가 되엇습니다.
8월12일 1차 천정누수
오전부터 밤11시가지 장시간 상당히많은 물이 차잇엇음. (물바다라 할정도라고 세입자왈)
8월13-15일 계속적인 누수
15일 윗층주인이 업체불러 천정공사함. 그때도 물폭탄맞음.(위층에서 세탁기사용함)
일주일후, 집에가보니 기존바닥 강화마루 물닿은 상당부분이 떠잇고 휘어짐. 누수맞은 천정석고보드가 휘어져잇음.
그리하여 윗층소유주에게 바닥과 천정에 대해 하자보수를 요구함,
윗층소유주는 사건당일 열흘동안 기다리란말만 하고 정확히 보수해주겟단말 안함. 첨에는 안해준다고 하다가, 장판으로 해준다하다가,이젠 마루알아보고잇단 말등, 시원한 확답은 안하고 말이 자주 바뀜.먼저 여ㄴ락한적도없고 집에도 딱 한번 방문함.
1.말이 자꾸 바뀌는 윗층소유주를 믿고 계속 기다려봐야 하는지, 아님 내용증명을 보내야하는지요. 먼저 전화한적도 없고 제가 일방적으로 연락하고잇음.
2.기다렷다가 보수안해주면 내용증명 안보낸게 손해인가요. 시간이 지나면 증거도 애매해지고,책임전가를 세입자들에게 돌릴것같아서요.
3.기다리다가 도저히 소송이 진행된다면 필요한 것들은요.100프로 승소가 되려면 전용누수문제란걸 증명해야한다는데 지금으로선 어떻게 증명해야하나요. (이미 누수공사 완료.)지금 현재 물난리낫던 사진, 말이자꾸 바뀌는 집주인과의 전화통화녹취. 바닥하자사진 정도잇구요. 천정누수햇던 공사담당자와의 녹취가 잇습니다. 그러나, 천정누수 진단결과서같은건 없습니다. 누수공사끝났는데 제 업체불러 따로 진단결과서 받을수잇나요. 바닥은 제업체를 불러 알아볼 예정입니다.
4.기존바닥이 엘지강화마루인데 법적으로 같은 마감재로 요구할수잇나요.
마음이 너무 답답하며, 어찌해야하는지...도움 꼭...부탁드릴게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내용증명 자체가 법적 효력이 있거나 한 것은 아닙니다. 즉, 내용증명은 일반 우편과 같은 것인데 우체국에서 그 내용을 보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보관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을 꼭 어려운 법적 용어로 보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귀하의 현재 상황과 상대방의 입장에 대해서 알고 있는 바 대로, 부드러운 어투로 보내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그 내용으로 귀하 역시 세입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해 주어야 하는 입장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 기한을 주고 협의를 하자는 제안을 적어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내용증명 자체를 보내는 것으로 상대방이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귀하가 감수하셔야 할 것입니다. 일단 내용증명을 보내시면 후일 이러한 상황에 대한 입증은 될 것입니다.
소송의 경우 100%를 장담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현재 귀하가 가지고 계신 것들은 모두 입증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된 누수 현장과 현재의 피해 등이 전부 사진 및 동영상으로 자료가 남아 있고, 문자 및 전화 통화 자료가 있다면 이외에 더 준비하실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누수가 상대방 전용부분에 의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는 견적서나 진단서가 있으면 좋겠지만, 이에 따라 상대방이 공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정황상 인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소송으로 가실 경우 절차 내에서 업체에 자료송부촉탁을 하거나, 누수감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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