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세대주택에 6개월정도 전세로 살고있는 세입자입니다. 계약기간은 1년 6개월 정도 남았구요.


그런도중 갑자기 집주인에게서 건물을 한국주택공사에 매매할테니 한국주택공사와 계약서를 다시작성 해야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한국주택공사와 재계약 유무를 확인해야한다고하여 계약을하지않고 이사를 하겠다 얘기를 해놓은 상태구요.


이경우 전세금을 집주인에게 돌려받는데 아무문제가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일반적으로 집주인변경시 전세계약도 그데로 승계되어 계약만료전 이사시 일정부분을 손해보게 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지금 집주인도 그런식으로 말하고있는 상태구요.


이경우도 같은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