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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정상속에 대하여 여쭈어 보고 싶어 글올립니다.
2009년 12월 25일 작은 삼촌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결혼은 하지 않은 미혼상태셨구 작은 공장을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갑자기 돌아가시는 바람에 삼촌의 재정상태를 누구도 전혀 모르는 상황이였고 아버지를 포함한 다른 가족들은 동생을 잃은 슬픔에
모든 일처리를 조카 한명에게 맡겼습니다.
조카는 공장 보증금이며 기계며 자동차 모두 처분하고 잠적한 상태입니다.
그후 5월경 저희 집으로 구청으로부터 독촉장이 날라왔고 돌아가신 삼촌의 집으로 은행으로부터 대출금 상환 독촉장이 왔습니다.
그때 저희는 삼촌의 채무상황을 조금 알게됐는데요...
이상황에 저희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상담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 삼촌이 미혼이셨으므로 자식이 없을 것이라는 전제에서 1순위 상속인은 직계존속이 될 것입니다. 만일 부모님이 안계시다면 삼촌의 형제자매가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2. 다음으로 한정승인의 절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정승인이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을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의 상속형태 또는 그러한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제1028조). 즉 상속재산이 채무초과상태에 있다는 점이 확실하다면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겠지만, 그것이 불분명한 경우에 채무초과의 상속재산이 당연승계 됨으로부터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한정승인입니다.
한정승인을 하려면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제1030조제1항).
그리고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 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합니다(1032조제1항).
3. 따라서 조카가 하실 일은 우선 삼촌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찾아서 조사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적극재산으로는 부동산, 유체동산, 채권, 유가증권, 그 밖에 기타 재산을 모두 찾아서 빠짐없이 기재하시고 소극재산으로는 피상속인의 채무액을 특정하여 빠짐없이 기재하십시오. 단순승인, 한정승인, 포기의 문제는 각 공동상속인들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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