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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도쯤 이혼할때 양육권 친권은 엄마인 제게 다 주기로하고 아무것도 받지않겟다고 협의이혼햇구여
그리고 나서 몇달지나 500만원을 받고 양육비등 추후 아무것도 청구하지않는 조건으로 공증을 썻어여
공증한지 7년정도 된거 같은데여 ,,
2009년에 제가 재혼을 했어여. 빛을 내서 가게차리고 지금도 운영중입니다,, 장사가 되긴하지만 이자내느라 힘들게 살고있어여
집은 없구여. 나가는게 너무 많아서 아이 학원비 내기도 벅차서여 . 아이 잘키워보겟다고 시작한건데 더 어렵게 됫어여 ..
지금까지 단한번도 양육비를 임의로 받은적은 없구여 전남편이 전화오면 아이 보여줬구 통화도 해주고 했어여
제 상황에서 지금 양육비 청구소송을 할수 있는건가여 ?? 재산도 있는거 같아여 뚜렷한 직장도 있고 ..전화올때마다
돈자랑을 하거든여 ,, 방법이 없을까여 ,, 지금 남편에게 양육비청구소송에 관해 얘기도 끝난 상황이구여 ..
그리고 제가 지금 임신중이거든여 ,, 첫째랑 성이 다른데 어찌해야할지 모르겟어여,, 아이는 초등학교 3학년이구여
동생과 성이 다르면 안될꺼 같아서야 ,, 둘다 엄마인 제 성의로 바'꿀려고 해도 시댁에서 독자에 지금 손자 한명이거든여
어찌해야하는건지 ,...답변좀 주세여
답변드립니다.
1. 양육비 문제
전남편가 이혼할 당시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서면을 작성하고 공증까지 했다면 귀하가 양육비청구소송을 하였을 때 전남편이 이 서면을 증거로 제시할 것입니다. 물론 귀하가 서면을 작성할 2003년과 현재 사정이 변경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양육비 청구소송을 해 볼 수는 있겠지만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귀하가 자발적으로 양육비를 받지 않겠다고 했다가 지금에 와서 양육비 청구소송을 하는 이유를 법원에 잘 설명하셔야 할 것입니다.
전남편은 아이의 아버지이므로 아이를 만날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아이를 전남편에게 보여주지 않으면 전남편은 면접교섭권을 법원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2. 자의 성과 본 문제
2009년에 현재의 남편과 혼인신고를 할 때 장차 태어날 아이의 성과 본을 누구의 것으로 할 지 정하셨는지요? 귀하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하지 않았다면 현재 임신중인 아이의 성과 본은 남편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민법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민법 제781조(자의 성과 본)
⑥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
자의 성과 본의 변경은 오로지 “자의 복리”를 위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자의로 변경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 청구를 하여 법원의 판단을 거쳐야 합니다.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귀하가 양육하고 있고, 새아버지와 성이 달라 큰 아이가 놀림을 많이 받는 등 아이의 성과 본을 바꾸는 것이 아아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아이의 성과 본을 새아버지의 성과 본으로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게 변경해 달라고 청구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태어날 아기는 남편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큰 아이의 성과 본을 어떻게 해야 할지는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한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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