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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임차인인 제가 2년 전세 계약 만료 3개월전에 이사를 하고자 합니다.
그럴경우, 임대인이 계약전에 이사를 가므로 중개수수료를 임차인이 내야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여기 상담사례를 보니, 제가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서울지방법원 판례가 있던데, 판결문을 가지고 집주인을 설득하려합니다.
상담사례에 답변되어있는 사건번호가 대법원 사이트에서 검색이 되지 않네요. 사건번호가 잘못된 것 같기도한데.. 판결문을 구할 방법이 없을까요.
======상담사례에 나와있는 사건번호=====
서울지방법원 민사9부 1998.7.1선고 97나55316
서울지방법원 민사9부 1998.7.1선고 98나55316
어느건지???? 아님 또다른 건지???
답변드립니다.
저희쪽에서도 해당 사건을 찾아보았지만 결국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대법원 종합법률정보사이트에서).
해당 판례는 지방법원 판례이므로 모든 경우에 똑같이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물론 다른 판례가 없다면 이 판례를 참고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만 해당 판례의 경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해지에 대하여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애초에 중개수수료 부분에 대한 합의가 있었는지에 대하여는 판결문에 구체적으로 언급되어있지 않으나 판결문의 내용으로 추측해 볼 때 그러한 합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즉 임차인이 계약기간만료 전에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해지를 요구하였고, 이에 임대인이 응하여 계약해지에 대한 합의(합의해제)가 되어 임대차계약기간만료 3개월 전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한 사례였습니다.
원칙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즉 임대인뿐만 아니라 임차인도 계약기간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여러 사정상 당사자들의 합의가 있다면 계약기간의 만료전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 때 중요한 것은 당사자간에 계약해지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임대인이나 임차인에게 법에서 정한 계약 해지의 사유가 있다면(예를 들어 임차인이 월세를 2기 이상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물을 목적에 맞게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임대인이 수리 등을 해 주지 않아 더 이상 살 수 없는 경우 등) 이러한 합의 없이도 계약해지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계약해지가 되었다는 것과 보증금을 실질적으로 반환받는 것은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유가 없이 임의로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한다면 상대방으로서는 손해를 입게 될 여지가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손해에 대하여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도 당사자의 합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경우 임차인이 계약기간만료전에 계약해지를 요구하게 되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이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므로 당사자간에 합의를 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임대인측에서 계약해지에 대한 합의를 하되 중개수수료를 귀하측이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귀하측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면 계약해지에 대한 합의는 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양 당사자간에 합의가 되지 않았다면 임대차계약은 계약기간까지 유지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임대인이 계약기간만료전 계약해지를 받아들여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즉 귀하가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라는 임대인의 조건을 받아들여 계약해지의 합의를 하시던지, 그러한 조건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신다면 계약기간만료일까지 계약을 유지하시면 됩니다. 귀하가 최종적으로 결정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가 꼭 현 시점에서 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신다면 중개수수료 부분을 다시 임대인과 협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용적 부담이 있다면 분담하는 것으로 협의를 해 보시는 것도 방법일 수는 있으니 임대인과 다시 협의를 하여 원만한 해결방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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