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유아를 맡아주는 어린이집에서 선생님이 커피컵에 뜨거운 물을 올려놓았는데 아이가 그 물을 만지다가 엎어져 심제성 깊은 2도 화상을 입었다면 어린이집 측에서는 고의성이 없다고 하지만 고의성이 없는 과실이라 하여도 유아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선생님을 고용한 사람으로서 책임을 집니다. 어린이집에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첫번째로는 어린이집과 합의하시는 방법입니다.  
두번째로는 사단법인 학교안전공제회와 사보험에 의한  보상이 있는데 유아교육 기관의 경우 학교 안전 공제회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기관에서 자체 해결을 하거나 사보험 기관에 의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보험 기관에 의뢰한 경우 약관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보험금이 낮은 것으로 가입을 했다면 그만큼 배상금이 적어지게 됩니다.
세번째로는 소송에 의한 처리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듭니다. 법적 소송을 고려하신다면 변호사등 전문가와 상담을 먼저 하신 후 법적 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실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시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들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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