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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제 29살 된 주부입니다.
결혼식은 하지않았구요 남편이랑은 5년을 살아왔습니다.
혼인신고는 안되있구요 아들만 아빠 밑으로 풀생신고 되어 있어요
작년 2010년 9월 22일 아들을 낳았습니다
가정의 파탄의 원인은 결국 애아빠의 바람떄문입니다..
애아빠가 저 임신한지 얼마안되서 바람이 났어요 그것두 고등학생이라요 10살 어린아이랑여
관계는 거의 끝까지 간사이구요
그동안 볼꺼 안볼꺼 다 봤습니다.
첨에 애아빠가 입술두 트구 마니 힘들어 하드라구 살두 빠지구여 또 그떄 당시는 공익 신분이였구요
그래서 제가 애아빠한테 애는 담에 낳을까 한마디 했다가
제가 애지운다는 말을해서 바람이 났다구 하드라구 하지만 그전부터 그애랑은 만나는 관계였구요
애떄문이라두 사정두 해보구 말려두 보구 별짓을 다해봤지만 소용이 없드라구요
무릎꿇고 다신 안그런다면서 또 만나구 또만나구 그어린애랑 여관두 다니구 돈두 줬드라구요 금액은작지만요
친구들한테 다소개시켜주고요 친구들한테 저 병원비 필요하다는둥 돈을 빌리기두 하구 그랬드라구요
하지만 전 제가 일하면서 돈벌어서 생활하구요 먹고싶은거 옷 병원비 등등 다 제돈으로 해결해왔어요
바람피면서 생활비두 안줬으니깐요 애기 낳구두 연락하드라구요 애는 시댁쪽에 있어요 보낸건 아니구요
애아빠랑 싸우고 집에서 나왔더니 애버리구간년이라는둥... 그런말을 하드라구요
짐까지 애기 낳구선두 도와주지두 않구 24시간을 저혼자 봤어요,,,
밥먹을 시간두 없구 잘시간두 없드라구요 애가 하두 보채서 두달 넘게 그렇게 해왔어요
전 당연히 애아빠가 바쁘다구 생각했었죠
애기 낳기 전날두 여자랑 영화관을 갔드라구요 그러면서 간적없다구 저희 엄마두있는대 소리소리를 지르더라구요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체크 카드 명세서에 영화관이 뜨더라구요 그러구 한말이 오해할까봐 거짓말한거라구 같이 일하는 직장동료랑 갔다구 하드라구요 하지만 그것두 거짓말이라는게 밝혀졌구요
12월초에두 애가 아파서 날리 난적이있었어요
애아빠는 전화가 안되구 그전날 애아빠가 친구랑 술을 마셨어여 혹시나 해서 치눅 한테 저나했더니 와줬드라구요
전 일떄문에 그런줄알았았는대 그친구가 보다 못해 애기해주더라구요 여자들이랑 같이 잤다구 그러구 자기한테 자랑하듯이 저나했다구.
통장에두 이상한게 써있으면 무조건 모른대여 기안난대여
요즘들어 친구들이 제가 불쌍해보였는지 애기해주더라구요 근데
지금 넘 억울해요 5년을 일하면 뒷바라지 해주구 애까지 낳아는대
이젠 지인생에서 사라져달래요 제발 꺼져달라구 하드라구요...
좀 도와주세여 제가 어찌 해야될지를 모르겠어요
답변드립니다.
귀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요? 법률적으로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으로는 혼인의사가 있어야 하며, 객관적으로는 사회통념상 부부공동생활로 인정될 만한 사실이 존재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사례를 보건대 비록 혼인신고가 없이 결혼식을 올리지 않고 살아왔지만, 5년간 부부공동생활로 인정될만한 사실이 존재한 점, 아이를 출산하여 살아온 점을 볼 때 사실혼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우리 민법은 사실혼도 법률혼에 준하여 보호를 해주기 때문에 사실혼 기간 중에 배우자가 바람을 피운다면 사실혼 해소의 원인이 될 수 있고, 귀하는 남편에 대해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려는 의사라면, 애초에 혼인신고가 없었기 때문에 이혼이라는 절차를 거치실 필요는 없습니다. 남편의 외도로 인하여 사실혼 관계를 해소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으면 족합니다. 이어 사실혼관계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을 구하거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귀하의 의사입니다. 귀하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후 직접 내원하여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면 상담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상대방이 원하실 경우 상담원에 함께 오실 수 있습니다. 상담과 조정을 통해 원만한 해결점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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