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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 수업 도중 짝 아이가 제 아이를 밀쳐 넘어지게 하였고 왼쪽팔이 부려져
1시간가량 수술을 하고 철심도 박았습니다... 한달만에 팔꿈치에 철심은 뽑았습니다.
그로 인해 중간 손가락 3개가 감각을 잃고 현재 8개월가량 물리치료를 받고있지만
간신히 주먹을 살짝 질정도밖엔 안됩니다. (아주 신경이 돌아오지않을까봐 걱정이 이만저만 아닙니다...ㅠㅠ)
처음엔 6~1년 가량을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는 했지만 것도 장담할수 없네요...
도장에서 모두 책임진다고는 하지만 그쪽 부모가 우리 아이를 보러 오지도 않고
관장에게 힘들다고만 한답니다.
자식가진 사람이 어찌 수술날도 얼굴도 비치지 않는지 너무 괘씸해서 순수하게 합의도 해주기도 싫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감정에 치우치지않고 향후 치료비와 정신적 피해금까지 받을 생각입니다.
현재 매월 치료비는 도장에서 내주고 있지만 합의얘기를 아직 안한터라...
1. 치료기간을 알수없으니 끝난 후에 합의를 해야하는지... (치료가 끝났다해도 장애가
2. 합의금을 받게 된다면 얼마정도로 해야하는지..(향후 치료비며 정신적.. 등..)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상담은 님께서 주신 자료에 기초하여 상담자 개인이 드리는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녀분이 예상치 못한 피해를 당하시어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아무쪼록 문제가 순조롭게 해결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1. 치료비의 문제는요 치료기간 중간이더라도 의사의 소견을 기초로 지급 합의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의사의 소견을 기초로 합의롤 하시더라도 만일 향후 예상치 못한 손해가 더 발생시는 다시 합의가 가능하시므로 치료가 끝난 후에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2. 합의금의 구체적 액수에 대해서는 천차만별이므로 저희가 말씀드릴 수 없는 점 양해바랍니다.
합의금의 경우 현재까지 지출된 치료비와 향후 지출될 치료비 및 정신적 손해 모두 배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합의금을 청구하실 경우에요
관장 뿐 아니라 상대방 아이의 부모에게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관장의 경우 상대방 아이를 감독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고 사고가 태권도 수업도중에 발생한 경우이므로 상대방 아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5조) 다만 이 경우 관장이 감독을 제대로 했다는 것을 입증하면 해배상의무를 지지 않기도 하지만 이 경우 입증을 할 사람은 관장이므로 님은 수업중에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만 증명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 아이의 부모의 경우는요
상대방 아이가 미성년자이고 책임을 질 능력도 안 되기 때문에 부모가 당연히 책임을 져야하는데요
관장과 마찬가지로 민법 제755조에 의한 책임을 물으실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저희 상담원에 내원하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원하시는 경우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거주하시는 곳이 지방인 경우 그 지방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 기관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본 상담원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 역에서 하차, 3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서울 남부 법원 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 입니다.
상담은 무료이고 상담접수 시간은 평일 오전 10:00-오후 4:00, 토요일 10:00-12:00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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