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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께서 지난 13년동안 해외에서 사업을 하신다면서 계속 한국에 없었습니다. 물론 집으로 생활비를 보낸적도 없었습니다.
그동안 아버지께서 사업자금으로 재산을 전부 탕진하셨고 2002년에 마지막으로 그동안 살던 집을 팔면서 사업 자금으로 쓰신다고 해서 어머니께서 집을 판돈에서 2000만원으로 전세(7000만원)를 끼고 9000만원짜리 22평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당시 어머니도 일을 하셨습니다.
현재 집값은 2억5천정도 합니다.
13년간 아버지의 생활비 지원이 전혀 없고 아버지가 진 빛도 많아서(약 2억정도) 그동안(10년간) 제가 일하면서 겨우 아버지의 빛을 청산했고 아버지께 생활비를 오히려 해외로 부쳐드리면서 살아왔습니다.
저는 결혼을 하여 그때 샀던 어머니 명의로된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물론 전세금은 저와 제 처가 결혼할때 같이 모아서 기존 세입자 빼줬구요.. 어머니께서는 제 명의로 이전해서 가져가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얼마전 아버지께서 사업접고 한국에 들어오셔서 어머니와 이혼한다고 하시면서 지금 제가 살고있는집 재산분할 청구 하고 저한테 소송걸어서 부양원 받겠다고 하시네요.
아버지는 현재 62세이시고 몸은 건강한데 직장일은 안하겠다고 하면서 가능성 없는 사업만 하겠다네요. 아버지가 지금 이러는것도 자식들이 사업자금 안대준다고 이러는 거고요....
어머니께서는 현재 외삼촌께서 이민가시면서 한국에 어머니 생활하시라고 남겨놓은 집에서 살고계시고 아버지도 거기 들어와서 살고 계십니다.
이제 질문 드리겠습니다.
1. 사실 지금 살고있는집은 처음 2000만원은 아버지가 집 팔아서 남은 돈이지만 그동안의 아버지 빛 갚아준거랑 제가 들어와서 살려고 전세금 빼준건데 아버지가 재산분할청구하면 집값의 반을 드려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그 집에대한 권리를 주장할수 있고 집에대한 재산분할 막을수 있는건가요?
2. 그 집을 제 집사람(또는 장인어른) 명의로 바꾸면 아버지께서 재산분할청구할때 집은 건드릴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3. 제가 그동안 어머니 통장으로 매달 적게는 100만원에서 많게는 300만원씩 보냈는데 부양의 의무를 갖는다면 어머니와 아버지 두분께 따로 생활비를 드려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4. 아버지가 성질나면 지금 저희가 살고있는 신혼집에 들어와서 버티고 안나가겠다고 하는데(아버지가 평소에 폭언이 너무 심해 제 처가 버틸수 없을것 같습니다) 부모님 이혼하면 아버지 현재 제가 살고있는 집에서 나가게 할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그동안의 가족들의 고생은 생각 안하고 아버지의 욕심만 차리는 모습에 너무 실망하여 아버지가 원하는대로 당하고싶지는 않아서 이렇게 도움 요청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립니다.
귀하의 안타까운 상황에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요
귀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재산분할은 이혼시 혼인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 청구하는 것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생활 중 이룩한 재산에대해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한 것으로 보아 이혼할 때 공동으로 운영하던 경제생활을 청산하는 의미에서 기여한 몫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재산분할의 기준은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가 되며 공동의 노력 또는 기여가 있었는지 여부는 단순히 형식적으로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는지 여부보다는 부부 공동생활의 실태에 의하여 좌우 됩니다. (서울가법 1996.3.28 선고95느2952 심판)
따라서 집값의 반을 드려야 하는 것은 아니며 현재 재산형성에 아버지의 기여가 얼마나 되는지가 판단대상입니다. 이혼은 부부가 하는 것이므로 자녀가 재산분할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현재 재산형성에 아버지의 행동과 귀하의 노력이 참작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2. 재산분할을 명하는 재판이 확정되거나, 이혼 당사자 사이에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기 전에 부부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재산을 분할해 주지 않을 목적으로 재산을 모두 처분하여 버리면 재산분할청구권은 사실상 실효성이 없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다른 일방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해 민법 제839조의 3 제1항은‘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부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제406조 제1항을 준용하여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처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란 자신의 재산처분행위에 의하여 다른 일방 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만약 귀하의 어머니께서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변경하더라도 이를 취소하고 원상회복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3자도 남편에게 재산분할을 해 주지 않을 목적으로 처분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제3자가 그러한 사실를 알지 못하는 경우 귀하의 아버지는 귀하 어머니의 재산처분에 대해 취소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839조의 3 제1항, 민법 제406조 제1항 단서). 한편 이와 같은 사해행위취소권의 상대방은 처분을 한 배우자가 아니라 배우자의 처분으로 인해 이익을 얻은 상대방입니다.
3.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간에는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974조 제1항)따라서 아버지의 과거 행동이 나빴더라도 귀하는 아들의 입장에서 아버지의 생활을 돕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러나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가정법원에서는 부양의 정도 또는 방법에 관하여 부양의무자의 자력이나 그 밖의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법 제977조).따라서 아버지가 귀하와 가족들을 오랫동안 돌보지않은 점은 부양의무의 정도를 정하는데 고려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이혼을 하더라고 가족관계가 단절되는 것이 아니므로 부모님 두 분 께 생활비를 드리되 금액적인 부분에서 조정이 될 것입니다.
4. 아버지께 퇴거 명령을 요청하실 수 있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귀하께는 부양의무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거처하실 곳을 마련해 주지 않은채 무작정 나가라고 한다면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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