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께서 지난 13년동안 해외에서 사업을 하신다면서 계속 한국에 없었습니다. 물론 집으로 생활비를 보낸적도 없었습니다.

 

그동안 아버지께서 사업자금으로 재산을 전부 탕진하셨고 2002년에 마지막으로 그동안 살던 집을 팔면서 사업 자금으로 쓰신다고 해서 어머니께서 집을 판돈에서 2000만원으로 전세(7000만원)를 끼고 9000만원짜리 22평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당시 어머니도 일을 하셨습니다.

현재 집값은 2억5천정도 합니다.

 

13년간 아버지의 생활비 지원이 전혀 없고 아버지가 진 빛도 많아서(약 2억정도) 그동안(10년간) 제가 일하면서 겨우 아버지의 빛을 청산했고 아버지께 생활비를 오히려 해외로 부쳐드리면서 살아왔습니다.

 

저는 결혼을 하여 그때 샀던 어머니 명의로된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물론 전세금은 저와 제 처가 결혼할때 같이 모아서 기존 세입자 빼줬구요.. 어머니께서는 제 명의로 이전해서 가져가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얼마전 아버지께서 사업접고 한국에 들어오셔서 어머니와 이혼한다고 하시면서 지금 제가 살고있는집 재산분할 청구 하고 저한테 소송걸어서 부양원 받겠다고 하시네요.

아버지는 현재 62세이시고 몸은 건강한데 직장일은 안하겠다고 하면서 가능성 없는 사업만 하겠다네요. 아버지가 지금 이러는것도 자식들이 사업자금 안대준다고 이러는 거고요....

어머니께서는 현재 외삼촌께서 이민가시면서 한국에 어머니 생활하시라고 남겨놓은 집에서 살고계시고 아버지도 거기 들어와서 살고 계십니다.

 

 

이제 질문 드리겠습니다.

 

1. 사실 지금 살고있는집은 처음 2000만원은 아버지가 집 팔아서 남은 돈이지만 그동안의 아버지 빛 갚아준거랑 제가 들어와서 살려고 전세금 빼준건데 아버지가 재산분할청구하면 집값의 반을 드려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그 집에대한 권리를 주장할수 있고 집에대한 재산분할 막을수 있는건가요?

 

2. 그 집을 제 집사람(또는 장인어른) 명의로 바꾸면 아버지께서 재산분할청구할때 집은 건드릴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3. 제가 그동안 어머니 통장으로 매달 적게는 100만원에서 많게는 300만원씩 보냈는데 부양의 의무를 갖는다면 어머니와 아버지 두분께 따로 생활비를 드려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4. 아버지가 성질나면 지금 저희가 살고있는 신혼집에 들어와서 버티고 안나가겠다고 하는데(아버지가 평소에 폭언이 너무 심해 제 처가 버틸수 없을것 같습니다) 부모님 이혼하면 아버지 현재 제가 살고있는 집에서 나가게 할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그동안의 가족들의 고생은 생각 안하고 아버지의 욕심만 차리는 모습에 너무 실망하여 아버지가 원하는대로 당하고싶지는 않아서 이렇게 도움 요청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