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에는 일상가사대리권이 인정되어 일상의 가사에서 부부가 서로에 대해 대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방 명의의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등의 행위는 일상가사대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에 본인 명의의 위임장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남편께서 귀하 명의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한 행위는 무효입니다. 그러나 귀하께서 남편에게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대리권을 주었다고 상대방이 믿었고 이를 정당화할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로서 귀하께서 책임을 지셔야 할 가능성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처분의 피보전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가처분 결정 당시부터 자기의 권리라고 주장하는 제3자가 권리보전에 필요가 있는 때에는 독립당사자 참가를 할 수 있고, 그 제3자는 참가신청과 동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79조). 따라서 남편이 임의로 귀하 명의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한 것이며 이에 대해 대리권을 수여한 사실이 없다는 등의 사유를 쓰셔서 가압류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으로 가압류 결정의 전부나 일부를 인가,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남편께서 부부의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예를 들어 같이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받은 돈)이거나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예를 들어 생활용품 구입비)라면 부부가 연대해 갚을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답변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상담은 귀하의 말씀에 기초한 상담원 개인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부간에는 일상가사대리권이 인정되어 일상의 가사에서 부부가 서로에 대해 대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방 명의의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등의 행위는 일상가사대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에 본인 명의의 위임장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남편께서 귀하 명의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한 행위는 무효입니다. 그러나 귀하께서 남편에게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대리권을 주었다고 상대방이 믿었고 이를 정당화할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로서 귀하께서 책임을 지셔야 할 가능성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처분의 피보전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가처분 결정 당시부터 자기의 권리라고 주장하는 제3자가 권리보전에 필요가 있는 때에는 독립당사자 참가를 할 수 있고, 그 제3자는 참가신청과 동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79조). 따라서 남편이 임의로 귀하 명의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한 것이며 이에 대해 대리권을 수여한 사실이 없다는 등의 사유를 쓰셔서 가압류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으로 가압류 결정의 전부나 일부를 인가,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남편께서 부부의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예를 들어 같이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받은 돈)이거나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예를 들어 생활용품 구입비)라면 부부가 연대해 갚을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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