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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이런글 올리기가 참 애매하네요 가족을 신고한다 ....하지만 너무 억울하고 분통이 들어 이글을 올립니다 . 가족과 연락이 끈은지 삼~사년정도 됩니다 ..
그런데 올해들어 제가 대출을 대해서 알게되었습니다 . 신용이 좋다면 대출이 가능하다 하여 .. 돈이 너무 급해 . 국민은행을 가서 대출상담을 받아보았습니다 . 그런데 . 아뿔사 .. 집을 나오기전에 제이름으로 된 집이 있었습니다 .그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더군요 .. 그땐 아무리 성인이여도 . 엄마 아빠 말이면 다 하고 살았던지라 .. (우울증도 있어서 집식구들과 대화하기 꺼려했습니다)대출이라는것도 모른채 . 뭔지는몰겠지만 쓰라고해서 글을 작성한걸로 압니다 .. 알고보니 국민은행에 . 대출 5천5백 구십만원을 받았더군요 .. 아직도 지금 그돈이 남아있던걸로 알고있고요 .. 뭐 . 그래 ..뭐 가족이라 해도 사소하게 대출권에 이야기도 안해주고 .. 모르고 산지 . 사년이 넘었습니다... 대출을 받았다라는것도 .. 그런데 또 웃긴건 제가 없을때 집을 나갔을 당시 . 집을 소유권을 이동했더라고요 .. 둘째언니가 저에게 .. 팔천 칠백을 주고 샀다고 등기부등본엔 그렇게 적혀있었습니다 . 너무 억울합니다 . 전 그돈을 받은적도 그집을 판적도 없고 . 그집을 담보로 대출받았다라는 소리도 든적도 없는데 ..
다만 사년간 집과 연락을 끈은채 보지도 않았는데 집소유권이 언니에게 이전돼었다라는것도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그것이 궁금하더군요 ...
어떻게 해결을 해야할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 저는 다만 그집에 소유권을 다시 달라 했는데도 . 안주고 . 소유권 이전이 되면 채무인수 (대출금 천 팔백이 남아있습니다)라는게 있다던데 그런것도 안해놓고 .. 팔천칠백은 무슨말인지 도통 모르겠고 .. 가방끈이 짧은지라 . 그닥 잘 알지도 못하는말만 있고 ...정말 도와주세요 . 이건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 제이름으로 된 집 그집을 다시 가져가고 싶고 . 대출권과 등기부등본에 적혀있던 팔천칠백이라는것도 ..그리고 . 식구들을 신고하는것도 .. 어떻게 해야하는게 옳은것일까요 ..
정말 이런사실을 피도 섞이지 않는 남한테 이런내용을 처음으로 듣게 되었다라는게 너무 ..화가납니다 ...
가족이 뭡니까 .. 기댈수있어야 하는데 . 국민은행측에다가 아버지와 둘째언니는 걔는 사기꾼이다라는 소리만 해대고 ..
우리집을 위해 제가 돈을 뜯은적도 . 가족한테 피해를 막심하게 준것도 없고 . 그냥 .. 다만 우울증으로 인해 말도 안하고 산것뿐이였는데 ..
정말 처참하게 망가지게 하는 저희 가족 신고가 가능할까요 ... 그러면서 저희 집소유와 .. 대출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
그리고 .. 더욱더 망가지게 하는것은 이런사실을 알면서도 밖으로 내몰리게 하는 저희 가족때문입니다 ..
아버니는 집에 들어와봐라 . 하시면서도 언니들은 집에 오지말라고 너는 집에 오는이유는 단 하나라고 돈가질러 오는거라 하고 ..
아니 ..저는 집에 갈때마다 느낀점이지만 저는 저희 식구들한테 돈을 요구한적도 가족 집을 가서도 . 돈을 요구 갈취 한적도 없습니다 ..
그냥 다만 엄마가 보고싶어서 들어가는것뿐인데.. 밖으로쫒는 식구인데 .. 이런사실을 알려주지도 않고 .. 어떻게 해야할까요 ..정말 ..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
저희가 드리는 상담은 귀하의 말씀에 기초한 상담원 개인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족들과 금전적인 문제로 소홀해 지셔서 힘든 시간을 보내시고 계십니다. 모쪼록 겪으시는 힘든 일들이 순조로이 해결되시어 행복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실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예전에 집이 귀하의 명의로 있을때 대출받은 5천5백90만원은 귀하께서 뭔가를 적으시고 그것을 이용 대출을 받으셨다고 하는데 아마도 위임장을 적어 제출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한 경우 귀하께서 대출에 동의를 하신 것이므로 그 대출에 대해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후 귀하가 집을 나오신 이후에 집 명의를 변경하신 부분은 변경을 하신 경위를 일단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귀하의 명의로 있던 집이 귀하가 대가를 지불하고 사신 집이 아니라 가족중 다른 분(부모님 등)이 실질적으로 대가를 부담하고 사셨는데 명의만 귀하의 명의로 되어 있었던 경우는 아니신지요? 명의변경이 법원의 판결을 통해 이루어진 것은 아닌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원의 판결등이 아니라 귀하의 위임장을 위조하여 명의가 변경이 되었다면 이는 사문서위조나 혹은 자격모용 사문서위조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사문서를 위조하신 분이 귀하의 부모님이신 경우 고발을 하실 수 없으므로 실질적으로 처벌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부모님을 제외한 다른 가족분이 그러한 일을 하셨다면 고발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을 상대로 고소나 고발을 하시는 것이 쉬운일이 아니고 귀하도 어머니를 보고싶어 하시는데 고발을 하시면 더 안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염려스럽습니다. 일단 귀하의 우울증을 치료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급선무입니다. 치료는 받고 계시는지요? 혼자 치료가 힘드시다면 다른 가족들은 몰라도 어머니께만은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저희 상담원에 내원하시어 면접상담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