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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묵시적계약 연장 해지 통보 후 임대인의 갑질 횡포에 당황스러운데요.
문의 드리겠습니다.
2011년 10월 6일부로 원룸 전세 계약후 입주해서 자동계약연장이 되어 계속 입주해있었습니다.
개인적 사정에 의해 2015년 5월 31일부로 당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자
안주인분께1차 2015년 2월 24일 통화로 의사전달을 하였으나 자동 2년 연장을 못채웠기에 새로운 임차인이 나타나야
전세금을 반환 받을 수 있다 하시고 중개수수료 제가 지불해야한다 하시어
임대차보호법 관련하여 전세금반환과 더불어 중개수수료 지불은 임대인이 하셔야한다고 그에 관한 내용을
안주인분께 2차 2015년 2월 26일 문자로 의사전달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무 의사표시를 안하시어 이러한 내용들을 내용증명으로 2015년3월11일에 발송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인아저씨가 전화로 다짜고짜 화를 내시며 지금까지 잘 살아와놓고 내용 증명을 보냈다며 소리를 지르시네요.
들어오는 사람이 있을때 전세금 저한테 줘야한다며 처음엔 이번달 말, 3월31일까지 집을 비우라고 합니다 .
제가 안된다고 5월말에 나간다고 하지않았냐고 어떻게 일주일뒤에 집을 빼라 하시냐고 하니 그건 제사정이고,
그럼 주인분이 4월말까지는 무조건 나가라고 소리만 지르시네요.
저는 다음 이사가야 할 집이 3개월뒤로 맞춰져 5월31일에 들어가야합니다.
내용증명도 정중하게 써서 보냈는데.. 법적으로 맞는걸 얘기했는데 어찌나 노발대발하시던지요.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저는 3개월전 계약해지통보를 하였고,
주인은 그거에 맞받아 당장 한달안에 나가라고 하는데요.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되는건지요?
제가 주인이 통보한 날짜에 맞춰서 나가야하는건가요?
정말 너무 억울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의 임대차계약의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1년 계약이든, 2년 계약이든 2013. 10. 6. 또는 2014. 10. 6.에 계약의 묵시적 갱신이 이뤄졌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묵시적 갱신에 의하여 계약이 존속되고 있을 경우 해지는 당사자가 서로 합의하여 해지하지 않는 이상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에 따르게 됩니다.
제6조의2는 ‘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는 1항과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는 2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귀하가 통화를 하면서 계약해지를 통지를 한 때로부터 3개월 후에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됩니다. 임대인이 한 달 안에 나가라고 하는 경우 귀하가 합의하면 그 시점을 종료시점으로 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귀하가 통지를 한 때로부터 3개월까지는 거주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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