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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저희와 계약한 세입자(보증금300만원에 월 30만원)는 할머니입니다. 그런데 할머니께서 아는 사람에게 그 집을 사용하게 하였고 세는 그 사람이 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월세가 밀리기 시작했고 저희는 할머니께 말씀드렸고 할머니는 미안하다고 자신이 다 알아서 하겠다 피해가지 않게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2015년 5월에 계약이 만료 되었고 할머니는 조금만 자신을 보고 기다려 달라고 하였습니다. 모든 책임은 할머니께서 지시겠다고 하면서...
그런데 오늘 전화를 하였더니 이제 할머니께서 법무사나 파출소에 알아보고 말해주겠다고합니다.
현재 계약은 만료상태이며 보증금은 1달치(30만원)만 남았습니다.
할머니께서 그 사람들 나가라고 했지만 법대로 하라고 하며 나가지도 않고 어떻게 해야합니까?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전대차의 경우 임대인의 전대차에 대한 동의여부에 따라 법률적 효과가 달라집니다만 올려주신 사연을 기초로 볼 때에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인이 무단전대차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임차인과 전차인의 사이의 임대차는 채권계약으로 유효하여 임차인은 전차인에 대해서 차임청구권을 갖지만, 임차인이 임대인의 승낙 없이 임차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轉貸)한 경우이므로 임대인에 대하여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으로 발생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반면 임대인은 전차인에게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으로 임대인과 계약한 자인 전차인에게 목적물을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경우 전대차계약은 임대인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으므로, 전차인이 입주와 주민등록을 마쳤다 하더라도 임대인의 퇴거 요구 시에는 집을 비워주어야 하고, 전차인은 전차보증금의 반환청구도 전차계약 당사자였던 임차인에 대하여만 할 수 있을 뿐입니다.(민법 제629조∼제631조).
따라서 현재 귀하는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이 만료된 상태이므로 임차인이 미지급한 월차임을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남은 30만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차인에게 계약만료로 인한 임차목적물 반환청구가 가능하며 전차인을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소유물반환청구로써 전차인에게 임차목적물에서의 퇴거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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