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저희와 계약한 세입자(보증금300만원에 월 30만원)는 할머니입니다. 그런데 할머니께서 아는 사람에게 그 집을 사용하게 하였고 세는 그 사람이 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월세가 밀리기 시작했고 저희는 할머니께 말씀드렸고 할머니는 미안하다고 자신이 다 알아서 하겠다 피해가지 않게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2015년 5월에 계약이 만료 되었고 할머니는 조금만 자신을 보고 기다려 달라고 하였습니다. 모든 책임은 할머니께서 지시겠다고 하면서...

그런데 오늘 전화를 하였더니 이제 할머니께서 법무사나 파출소에 알아보고 말해주겠다고합니다. 

현재 계약은 만료상태이며 보증금은 1달치(30만원)만 남았습니다.

할머니께서 그 사람들 나가라고 했지만 법대로 하라고 하며 나가지도 않고 어떻게 해야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