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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30년 넘게 거주한 저희 집을 측량 했습니다
측량결과 제 땅으로 밝혀진 곳에 이웃집 잡기들이 쌓여 있기에
치워달라 하였으나 그쪽에선 폭언과 함께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엔 이들이 점유취득시효를 노리고 20년 거주요건을 충족시키기 워해 버티는 것 같은데요
그들이 버티고 있는 이 상황에서 측량상 제 소유의 땅을 어떻게 되찾을 수 있나요?
지금 함부로 할 수도 없는것이 법률상 제가 그쪽 물건에 손을 대면 안된다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버티고 있는 이 작자들을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분명한 것은 측량결과 우리땅으로 밝혀졌는데 그쪽에서
쌓아놓은 물건들을 치워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점거한 햇수는 20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소유자는 자기 소유물을 점유하는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 점유자가 그 물건에 관하여 점유할 권리(예,임차권이나 유치권 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 등)가 있는 때에는 점유자는 그 반환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13조).
이 사건의 경우 상대방이 점유한 기간이 20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취득시효를 완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상대방이 귀하의 토지를 점유할 권리는 없다고 보이며 따라서 상대방이 타인 소유의 토지에 아무런 권원 없이 물건을 적치하고 불법 점유를 하고 있다면 귀하는 불법 점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토지인도(민법 제213조)소송을 제기하여 토지를 반환받을 수 있으며 지금까지 불법점유를 한 것에 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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