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아주 어렸을 때 부모님께서 이혼하셔서 남편은 생모의 얼굴조차 모르는 상태입니다. 또 어떻게 찾아야 할지 방법을 몰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생모의 사위라는 사람이 저희를 찾아와서 남편의 생모께서 몇 달 전에 돌아가셨다고 하면서 생모의 현재 유가족들이 보험금 및 예금을 찾아야 하므로 저희에게 같이 상속을 받고 싶으면 위임장을 써주고 아니면 상속포기를 하라고 하였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상속 받을 권리가 있으면 받고 갚아야 할 빚이 있으면 갚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지금이라도 한정승인을 하고 싶은데 그게 가능한가요?(돌아가신지 3개월은 넘었습니다.)

가능하다면 그 사위나 딸과 통화하면서 그동안 연락하고 지낸 사이가 아니라는 점이나 저희를 찾아온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통화 녹취본 같은 증거를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생모의 딸들과 유가족은 저희에게 정확한 상속액과 채무액을 밝히지 않았고 자신들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했는지도 말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필요한 서류를 알려줄테니 우편으로 보내라고만 합니다. 그래서 남편과 저는 그 사람들이 저희에게 채무를 떠넘기려고 저희를 찾아왔는지 의심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정승인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생모의 유가족들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한 상태인지도 궁금하고 저희가 한정승인이나 특별한정승인 신청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정승인이나 특별한정승인이 받아들여졌을 경우 저희의 지분만큼 상속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